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계약서, 각종 증명서, 행정 서류의 번역과 번역공증을 직접 처리해 드립니다.
국가공인 번역행정사, 한 ⇄ 영 번역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한국어 · 영어
이중언어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해외 제출용 번역과 한국 내 공증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며, 순서를 잘못 밟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낭비하는 원인입니다.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대부분의 국내 기관이 그 자체로 인정하는 번역행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류를 더 멀리 보내야 할 때 필요한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일상에서는 둘 다 "공증번역"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두 문서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국내 기관 제출이라면 번역확인증명서만으로 충분하고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해외 제출이거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면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 자체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증"이라는 말은 흔히 뭉뚱그려 쓰이지만, 실제로는 목적과 준비서류, 비용이 모두 다른 네 가지 절차를 가리킵니다.
1. 번역공증 — 공증인이 번역자의 "원문과 번역문이 동일하다"는 선서를 인증합니다. 자격 있는 번역인(신분증·도장·번역행정사 자격증 또는 학위·경력증명서 등 자격 증빙)과 원문·번역문이 필요합니다. 비자·이민·유학 서류를 해외 기관에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2. 사실공증 — 서류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내용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절차입니다. 부모동의서·재정보증서·위임장·계약서·진술서·이사회 결의서 등 일반 사서증서를 훨씬 강한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 바꿔주며, 금전·재산 관련 서류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경매 등)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도장·서류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공증용 위임장(인감도장 날인)·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며,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모두 최근 3개월 이내)까지 갖춰야 합니다.
3. 서명공증 — 사실공증의 한 형태로, 서류 전체 내용이 아니라 서명 그 자체가 본인의 것임만 확인합니다. 해외 기관·대사관이 요구하는 영문 위임장·계약서 등에 자주 쓰이며, 실무상 사실공증과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은 반드시 공증인 면전에서 해야 하며, 미리 서명해 간 서류는 확인만 가능할 뿐입니다.
4. 사본공증(원본대조공증) — 공증인이 지참한 원본과 사본을 직접 대조해 동일함을 증명하는 절차로, 졸업증명서·학위증·ISO 인증서·사업자등록증·제적등본·재직증명서처럼 원본을 여러 곳에 낼 수 없는 서류에 씁니다. 서명이나 내용 확인 없이 동일성만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절차이지만, 원본을 직접 지참하지 않으면 아예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서류(또는 그 공증번역본)를 해외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면, 어떤 인증 절차가 필요한지는 한국과 제출국이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애초에 대상이 되는 서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공문서(국가·지자체 또는 그 위탁기관이 발급한 문서 — 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서,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수능성적표, HACCP·GMP 인증서 등) 또는 공증받은 사문서만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대상이 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는 그 자체로는 어느 쪽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 국제 계약에서 계속 요구되는 두 법인 서류는 정부가 발급하는 공식 영문본이 존재하지 않아, 번역행정사의 번역본이 유일하게 받아들여지는 형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011년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명칭이 바뀐 이 문서는 법인의 신분증에 해당하며, 상호·본점 및 변경 이력·등록번호·설립일·1주 액면가·발행예정/발행주식 총수(종류별)·자본금·정관상 사업목적·현재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및 그 취임·중임일까지 담고 있습니다. 공식 영문본이 없기 때문에 번역은 대법원 등기부의 형식과 용어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한글 원문과 번역자 증명을 함께 첨부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면 아포스티유까지 진행합니다.
정관 — 단어 대 단어 직역이 아니라 조문의 법적 기능에 맞춰 번역하고, 장·조·항 구조(Chapter–Article–Clause)를 그대로 유지하며, 하나의 한국어 개념에는 끝까지 하나의 영어 용어만 씁니다(예: 이사회는 항상 "Board of Directors", 대표이사는 항상 "Representative Director" — 중간에 "Managing Director"나 "CEO"로 바꾸지 않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로, 캐나다 제출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전자금융업등록증 세 건을 함께 번역·번역공증했으며, 공증 시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편철해 제출처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제출국이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이라면. 태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태국은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영문 정관이라도 아포스티유로는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공증 →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태국대사관 확인 순서를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부모동의서. 자녀가 부모 없이, 한 부모와만, 또는 친척·인솔자 등 제3자와 해외여행을 할 때는 부모동의서와 서명자가 실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베트남·괌/사이판·유럽 상당수 국가는 입국심사에서 예고 없이 이를 요구하며, 미소지 시 장시간 억류되거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귀화증명서.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국적동포(출생 시 한국 국적이었다가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가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 부동산·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보훈급여 등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귀화증명서(시민권증서)를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여권·기본증명서(상세)·거소신고신청서·체류지 입증서류·직업신고서 및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을 각각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재혼한 사람의 혼인관계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만 기재되지만,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모든 혼인·이혼 기록이, 특정증명서에는 본인이 지정한 특정 과거 기록만 기재됩니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상세증명서를 기본으로 발급받기보다 특정증명서를 요청하면 무관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20조에 따른 업무 범위는 번역을 넘어 사실 확인 서류의 작성·증명까지 이어지며, 그중 세 가지는 핵심 번역 업무와 별도로 소개해 드릴 만큼 문의가 많습니다.
국가공인 번역행정사, 한 ⇄ 영 번역
이 서비스 문의하기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 제20조에 근거해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발급하며, 공증사무소 없이 국내 공공기관에서 바로 인정됩니다. 번역공증은 여기에 더해 공증인이 번역자의 원문 일치 선서를 인증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해외 기관·대사관·아포스티유 신청에 필요합니다.
한국과 제출국이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입국(미국, 2023년 가입한 중국 포함 120개국 이상)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되고, 비가입국(베트남·태국 등 약 70개국)은 외교부 확인 후 주한 해당국 대사관을 한 번 더 방문해야 합니다.
네. 두 문서 모두 정부가 발급하는 공식 영문본이 없으므로, 대법원 등기부의 형식과 용어를 그대로 반영한 번역행정사의 번역본이 은행·투자자·해외 등록기관에서 요구하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등 독립된 전문가가 작성한 녹취록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보다 법원에서 더 높게 평가됩니다.
부모동의서와, 서명자가 실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베트남·괌/사이판·유럽 상당수 국가는 입국심사에서 사전 안내 없이 이를 요구합니다.
귀화증명서(시민권증서)를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기본증명서(상세)·거소신고신청서·체류지 입증서류·직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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