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화학물질 확인명세서(MSDS) 작성과 환경표지 인증을 화학·생활용품 제조업체를 위해 지원합니다.
MSDS 작성·환경표지 인증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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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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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라면 자주 헷갈리는 서로 다른 두 규제체계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 문서(MSDS)와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여기에 완제품(생활용품·건축자재)이라면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큰 선택 인증 하나가 더 있습니다 — 한국의 공식 친환경 마크인 환경표지인증입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제조·수입·양도·제공하는 사업주가 반드시 작성해 제공해야 하는 법정 16개 항목 문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근거합니다. 16개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분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예방조치문구),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CAS 번호 포함),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개정 이력, 자료 출처 등)입니다.
GHS 그림문자(Globally Harmonized System)는 물리적·건강·환경 유해성을 아우르는 9개 표준 그림문자로 위험 등급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H코드(유해·위험문구, 예: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 H400/H41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와 P코드(예방·대응·저장·폐기로 구분되는 예방조치문구, 예: P210 열·스파크·화염으로부터 멀리, P280 보호장갑 착용, P40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가 함께 표시됩니다.
MSDS가 필요한지는 4단계로 판단합니다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인지, 시행규칙 별표 18과 고용노동부 고시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제86조의 제외 대상(건강기능식품·의약품·농약·화장품·식품첨가물처럼 이미 타 법률로 관리되는 물질,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취급하지 않는 일반 생활용 소비재)인지, 마지막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입니다. 신규 제품은 유예 없이 제조·수입 전에 반드시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6일 이전부터 유통되던 기존 제품은 물량 구간별로 유예기한이 순차 적용되어 왔습니다 — 1,000톤 이상(이미 종료), 1001,000톤(2023.1.16. 종료), 10100톤(2024.1.16. 종료), 1~10톤(2025.1.16. 종료), 1톤 미만(2026.1.16. 종료)까지 — 이제 모든 구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MSDS 제출번호가 없는 상태로 유통 중인 대상 제품이 있다면 현재 규정 위반 상태입니다. 제출은 안전보건공단(KOSHA)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고유 제출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실제 공급되는 MSDS 문서에 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유통 제한이 뒤따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은, 2021년 MSDS 제도 개정 이후 MSDS 본문에는 유해성으로 분류된 성분만 명칭·함유량을 기재하면 되지만, 비분류(무해) 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은 —모든 성분(분류+비분류)을 MSDS 본문에 이미 전부 공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입품의 경우 해외 제조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분류 성분의 정확한 배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별지 제62호 서식)와 함께 해외 제조사의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LOC) — MSDS에 기재된 성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로 직접 공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 문서인 MSDS와는 별개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제조·수입 시점의 물질 자체를 규제합니다 — 성격상 EU REACH와 유사합니다. 수입·제조 의뢰인들이 자주 마주치는 서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최초 제조·수입 전에 1회 제출(성분·함량·고시정보가 변경되면 재제출)하는 자기 확인 서류로, 해당 물질이 규제 대상인지를 첨부서류로 증빙합니다. 필요 첨부서류는 모든 성분과 함량을 기재해 합계가 정확히 100%가 되어야 하는 성분명세서(MSDS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영업비밀인 경우에도 규제물질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하는 확인서 또는 제조자·수출자의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그리고 수입신고 관련 통관서류입니다. 신청 자체에는 제품명, 수입국, 예상 연간 제조·수입량, HSK 번호(10자리 관세·통계 통합 분류표 — 확인이 어려우면 관세사무소에 문의), 주요 용도, 확인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의 구분 — "기존 화학물질"이란 1991년 2월 2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제조·수입·유통되어 온 물질로, 환경부가 고시한 약 4만 4천여 종의 기존화학물질 목록(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검색 가능)에 등재된 물질을 뜻합니다. 이 목록에 없고 그 이후 처음 도입된 물질은 "신규 화학물질"로, 제조·수입 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연간 0.1톤 이상이면 등록, 그 미만이면 신고만으로 대체됩니다.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완전 등록 없이 계속 제조·수입하기 위해 먼저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환경부가 별도 지정한 510종(2015년 고시)은 사전신고를 건너뛰고 곧바로 완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전신고를 마치면 물량 구간별로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 1,000톤 이상 또는 CMR물질(이미 종료, 2021년 12월), 1001,000톤(2024년 12월), 10100톤(2027년 12월), 1~10톤(2030년 12월)까지 — 그 이후에는 완전 등록서류 제출이 의무이며, 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들은 법적으로 공동등록 협의체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표자를 선정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생산·제출함으로써 단독 등록 대비 비용과 자료 중복생산, 소요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체 미가입은 등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미등록 제조·수입과 동일한 법정 처벌이 적용됩니다.
MSDS와 화학물질 등록이 준수 의무라면,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운영하는 선택적이지만 상업적 가치가 큰 친환경 마크입니다. 환경기술산업지원법에 따라 이미 시판 중인 특정 제품군에 적용되며, 주택·건설용 자재·설비 분야 비중이 큽니다 — 페인트(EL241), 벽지(EL242), 보온·단열재(EL243), 건설용 방수재(EL244), 투수 콘크리트 제품(EL245), 실내용 바닥 장식재(EL246),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EL247), 벽 및 천장 마감재(EL248), 바닥충격음 완충재(EL249), 창호 및 창호 부속품(EL250), 접착제(EL251),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EL252), 이중 바닥재(EL253), 장식용 섬유 제품(EL254), 초배지(EL255), 장식용 합성가죽(EL256), 인조 잔디 시스템(EL257), 건축용 실링재(EL259)를 비롯해 전선 및 케이블(EL207), LED 조명(EL209210), 위생·배관 자재(EL223229), 가스보일러(EL261), 세탁용 세제(EL302)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인증기준은 자원 절약·재활용성, 에너지 효율, 오염·유해물질 배출 정도를 다루며, 서류 검증 후 현장심사, 그리고 KEITI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거쳐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필요 서류는 인증신청서, 환경성·품질 특장점을 설명하는 일반사항, 모델별 용도·사진·규격을 담은 신청제품 내역서, 원료 명칭·공급처·용도·CAS 번호·함량(무게%)을 전부 기재해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하고 구매 증빙(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으로 대조 검증되는 원료사용내역서, 관계 법령 및 환경성 표시·광고 준수 자가 점검표, 사업자등록증·제조공장 등록증, 해당 시 위탁생산·임대계약서, 시험의뢰 접수증 및 견적서입니다. 일부 기준에서는 유해물질 미사용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MSDS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 브롬계 난연제, 특정 프탈레이트 등 금지물질이 없음을 제조자가 공식 확인하는 문서로, 수입 원료라면 국내 공급처 확인서에 더해 심사 과정에서 해외 제조사의 보완 확인서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 최근 1년 내 인증 취소 이력이 있는 제품, 1년 이상 유통이 중단된 뒤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제품(일부 예외 있음), 인증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규제기준 위반사실을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KEITI에 신고하지 않고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인증을 취득하면 실질적인 상업 채널 두 곳이 열립니다 — 공공기관 전용 친환경제품 온라인 쇼핑몰인 녹색장터 입점과, 나라장터 공공조달에서의 우대(다수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 포함) — 특히 공공 발주처를 타깃으로 하는 건축자재 공급사에게는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한 건축자재 제조업체 고객사는 늦여름부터 이듬해 봄까지 인증 절차를 진행한 끝에 인증을 취득했고, 이 친환경 마크를 계기로 녹색장터 입점과 공공조달 접점이 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은 녹색인증과 자주 혼동됩니다 — 녹색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운영하는 별개 제도로, 이미 시판 중인 소비재가 아니라 기술·기술이 적용된 제품·기업을 탄소저감·자원효율 기여도로 인증해 정책자금, 세제·금융 지원, R&D 가점을 열어줍니다. 두 제도는 서로 대체할 수 없으며 목적도 다릅니다 — 환경표지는 시장에서의 제품 신뢰도와 공공조달 판로에, 녹색인증은 기술·기업 단위의 정책·자금 접근성에 각각 초점이 있습니다.
화학물질·환경표지 업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와도 자주 맞닿습니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려면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며, 무허가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업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 중간재활용업(파쇄·분쇄 등 기계적 가공으로 여전히 '폐기물'인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단계), 최종재활용업(중간가공폐기물을 KS 인증 제품·비료·사료·GR인증 재활용제품처럼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완제품으로 만드는 단계), 종합재활용업(한 업체가 두 단계를 모두 수행). 허가를 받으려면 결격사유(범죄 경력, 과거 허가 취소 이력) 심사를 통과하고, 대상 폐기물 종류별 시설·장비 기준(1일 처리량의 1030일분 보관시설, 파쇄·선별·계량 설비, 밀폐형 수집차량)을 충족하며,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신청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 30일의 사업계획서 적합성 검토, 정식 허가신청, 1030일의 현지조사, 마지막 10일의 허가 결정 — 여기에 사업계획서, 도면을 포함한 시설·장비명세서, 재활용공정도, 기술인력 자격증, 토지·건물 소유권 증빙,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까지 방대한 서류 패키지가 요구됩니다.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이 접점의 양쪽을 모두 직접 다뤄왔습니다 — 고객사의 환경표지인증 신청에서 폐기물 허가업체의 서류를 거래 증빙으로 검증한 사례부터,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문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공장을 직접 방문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는 서류 격차 점검에서 시작합니다 — 해당 제품이 MSDS 대상인지, 기존 화학물질인지 신규 화학물질인지, 원료사용내역서를 100% 채울 만큼 원료 소싱 내역이 문서화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MSDS 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을 준비하고, 환경표지 신청 패키지(원료사용내역서, 유해물질 미사용확인서, 규정 준수 자가점검표)를 작성한 뒤, KEITI의 서류 검증과 현장심사 단계를 인증서 교부까지 조율합니다 — 다른 인허가 업무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류량이 많고 일정이 촘촘한 절차를 실무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MSDS 작성·환경표지 인증
이 서비스 문의하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혼합물만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농약·화장품·식품첨가물처럼 이미 다른 법률로 관리되는 물질은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취급하지 않는 일반 생활용 소비재도 제외됩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은 필요하지만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1,000톤 이상부터 1톤 미만까지 모든 물량 구간의 유예기간이 2021년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대상 제품인데도 MSDS 제출번호 없이 유통 중이라면 현재 규정 위반 상태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유통 제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점검 지적을 받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근로자 안전 문서로, 안전한 취급이 초점입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는 규제 대상 여부 심사 서류로, 물질 자체가 화학물질 규제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수입 화학제품 대부분은 두 문서 모두 필요하며, MSDS만으로는 확인명세서의 성분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환경표지인증은 이미 시판 중인 소비재·건축자재를 오염·자원 기준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환경부 산하 KEITI가 운영하며 녹색장터 입점과 공공조달 우대를 열어줍니다. 녹색인증은 기술·기술적용제품·기업을 탄소·자원 기여도로 인증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IAT가 운영하며 정책자금과 R&D 가점을 열어줍니다. 대상, 주관기관, 혜택이 모두 다릅니다.
핵심 서류로는 인증신청서, 일반 제품 설명서, 사진·규격을 포함한 신청제품 내역서, 모든 원료의 CAS 번호와 함량(합계 100%, 구매 증빙 첨부)을 기재한 원료사용내역서, 관계 법령·환경성 표시 자가점검표, 사업자·제조공장 등록증이 있고, 다수 제품군에서는 MSDS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한 유해물질 미사용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두 업무 모두 진행하며, 실제로 자주 맞물립니다 — 예를 들어 환경표지 신청 과정에서 폐기물 허가업체의 서류를 증빙자료로 검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직접 다뤄왔고,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현장 검토 경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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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진 (Yoo Ha J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