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록과 GMP, 원료 인정 절차, 의약외품 제조·수입업 등록을 지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등록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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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은 각각 건강기능식품법과 약사법이라는 서로 다른 규제 트랙을 따르지만, 둘 다 일반 식품·화장품 제조업과 맞닿아 있어 잘못된 업 종류로 등록하거나, 회사 단위 허가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품목 단위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두 전문 트랙에 앞서, 일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등록이 공통으로 따르는 기본 패턴을 보여줍니다. 임대차계약이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 용도가 제조업이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주거용 건물은 불가), 제조하려는 식품이 HACCP 적용대상인지 확인하며, 국토계획법·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법·하천법·수질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전반을 소재지 건축과나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시설 설치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타 법령 확인 검토의견서,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 LPG 사용 시 완성검사필증이며, 현장실사는 서류 제출 전후 어느 시점에든 진행될 수 있습니다(관할 주무관청에 따라 다름).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2조 제7항에서 두 가지로 정의되며, 이 구분이 실제 규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설 기준이 가목·나목별로 다릅니다. 가목은 비교적 가벼운 시설기준(쥐·해충·먼지 차단, 작업대, 필요시 멸균시설, 위생적 보관소)을 따르지만, 나목은 의약품 제조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 전용 용수시설, 쥐·해충·먼지 차단시설, 위생적인 화장실·탈의실·수세시설, 소독시설(무균제제·내용액제·연고제 작업소의 경우), 가루 작업실의 분진 제거시설, 흡습성 제제의 습도 조절시설, 건조설비의 자동온도 조절장치까지 필요합니다.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도 가목·나목마다 다르며, 이 부분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칩니다. 나목 제조업은 제조소마다 반드시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하며, 대체 가능한 자격은 없습니다. 가목은 등급별 대안이 있습니다 — 의사·약사 또는 이공계 4년제 학사 소지자는 추가 승인 없이 가능하고, 비이공계 학사는 2년 이상의 의약외품 제조업무 경력이 필요하며, 학력이 낮아질수록 필요 경력은 늘어나(고졸자는 4년 이상) 결국 자격을 충족합니다 — 다만 약사 자격이 없는 가목 제조관리자 후보는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식약청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제조된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면 제조업과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생산시설은 필요 없지만 영업소와 창고는 필수이며, 시험실은 위탁 계약을 맺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창고 요건에는 방충·방서 대책, 필요 시 저온 보관·차광 시설이 포함되고, 무엇보다 문서화된 환경 관리가 중요합니다 — 온·습도를 매일 점검·기록하고, 살서제·살충제 사용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방충·방서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 그 업체 선정 근거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수입관리자 요건은 제조관리자 구분과 동일한 구조를 따릅니다 — 가목 수입은 최소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필요하고, 나목(섬유·고무제품) 수입은 가목 제조업과 동일한 의사·약사·이공계 학위·경력 기반의 등급별 대안이 허용됩니다. 수입관리자는 업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직전 2년 이내 교육 이수 시 면제), 이후 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업소에서 제조와 수입을 함께 하는 경우, 제조 품질관리자가 수입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실무상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단, 지방청에 겸임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생리대는 매년 의약외품 허가 통계에서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며, 모든 의약외품이 거치는 신고-허가 갈림길을 잘 보여줍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면 관할 지방식약청으로부터 (가벼운 등록이 아니라) 실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 직접 제조하는 전문제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가 허가받은 전문제조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벤처제조업입니다. 필요 서류에는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 목록,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벤처제조업의 경우)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자료와 위탁생산계약서가 포함됩니다.
GMP 시설 요건은 매우 방대합니다 — 제조소는 오염원(가축분뇨 처리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으로부터 문서화된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작업장은 다른 용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청정구역과 일반구역은 (바닥의 선이 아니라) 벽으로 구분해야 합니다(자동화로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 바닥은 방수·무균열·무웅덩이 마감에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내벽은 1.5m 높이까지 밝은 색 방수 또는 항균 마감이 필요하며, 조도는 일반 작업장 220럭스 이상·검사구역 540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오염원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품질관리실은 인증기관에 위탁하거나 계열사 시설과 공동 사용하지 않는 한 전용 시험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CGMP와 동일한 4대 기준서 구조(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준서·제조위생관리기준서·품질관리기준서)를 모두 갖춰야 하고, 허가 전에 기능성·안전성 평가, GMP 운영관리, 산업 현황을 다루는 영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품질관리인 자격은 한국의 다른 규제 관리자 직책과 동일한 등급 구조를 따릅니다 — 식품기술사·기사 국가자격 소지자는 별도 경력 없이 가능하고, 식품관련분야 학사는 1년 경력, 비관련분야 학사는 2년 경력, 관련분야 전문학사는 2~3년(수업연한에 따라), 비관련분야 전문학사는 4년, 고졸자는 5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품질관리인은 영업소별로 1인 이상, 상시근무자로 선임해야 하며, 제조업 허가 신청 전이나 동시에 선임해야지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제조업 허가는 시설이 GMP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보는 회사 단위 인허가이고, 품목제조신고는 각 제품의 제조방법·원료·규격이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품목 단위 신고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공전 기준·규격 제품이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 모두 필요하며, 벌크 기능성 원료나 완제품(캡슐·정제 등)을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단, 최종 소비자용으로 이미 포장된 완제품은 이 소분 규정에서 제외). 제조업 허가와 그 제품의 품목제조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품목제조신고서, 제조공정 흐름도 및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포함한 제조방법설명서, 1일 섭취량 기준 기능성분 함량을 기재한 원료·성분 함량표, 완제품·원료의 품질검사성적서(수출용 제품은 예외)입니다.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며 수수료는 20,000원,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 이 사무소가 다루는 인허가 업무 중 가장 빠른 처리 기간에 속합니다.
제품의 핵심 원료가 이미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고시형)되어 있는지, 아니면 등재되지 않은 개별인정형인지는 규제 경로와 시장 포지셔닝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등록
이 서비스 문의하기가목은 질병 치료·예방 목적의 섬유·고무제품(마스크 등)이고, 나목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없는 제품(손소독제 등)입니다. 시설 기준과 제조관리자 자격이 두 구분에서 크게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나목은 항상 약사 자격의 제조관리자가 필요하지만, 가목은 비약사도 등급별 대안으로 가능합니다.
나목 품목(외용소독제 등)만 그렇습니다 — 이 경우 항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조관리자여야 합니다. 가목 품목(마스크 등)은 이공계 학위나 충분한 경력을 가진 비약사도 가능하지만,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의 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등재된 규격(대한민국약전, 인정 외국약전, 식약처 고시 규격)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허가된 제품과 유효성분·농도·제형·효능이 다르면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다시 식약처 본부(신규 제형, 지정 품목)와 관할 지방청(기존 허가제품과 동일하지만 단순신고 대상은 아닌 경우)으로 나뉩니다.
제조업 허가는 회사 단위로, 시설 자체가 GMP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인증합니다. 품목제조신고(품목제조신고)는 품목 단위로, 제조업 허가를 받은 뒤에도 각 제품의 제형과 규격에 대해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이것이 끝나야 실제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고시형 원료는 별도 심사 없이 품목제조신고만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출시할 수 있지만, 누구나 쓸 수 있어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회사가 직접 1~2년 이상의 안전성·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마련해야 하지만,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사용권과 프리미엄 마케팅 차별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개선된 절차로 식약처는 인정 심사 자체를 최장 120일 이내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그 전에 필요한 인체적용시험·독성시험 자료를 마련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1~2년 이상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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