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종교법인, 의료법인, 영농조합법인, 외투법인 설립을 지원합니다.
비영리·재단·특수목적법인 설립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한국어 · 영어
이중언어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비영리·특수목적법인"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조직들이 묶여 있습니다 — 통장 하나 만들려는 동호회와 제조업 자회사를 세우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되지만, 두 경우 모두 첫 질문은 동일합니다. 어떤 법적 형태가 실제로 맞고, 어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입니다.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종교법인(사단·재단 양 유형), 의료법인, 영농조합법인, 개인투자조합, 외투법인까지 폭넓게 진행해 왔으며, 대부분의 시간 손실은 처음 형태를 잘못 고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안 함" 아래로 세 단계가 있고, 이를 혼동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비영리법인(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완전한 법인격을 가져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설립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허가 불필요), 별도 법인격이 없어 계약과 재산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남고, 의결권 있는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과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요건이며, 기부금 세제 혜택도 없습니다. 임의단체는 동호회나 주민모임처럼 허가도 등록도 필요 없으며, 실무상 필요한 절차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로 통장을 여는 정도입니다.
표준적인 비영리법인 설립은 준비 → 주무관청 허가 → 법인 등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정관(목적·사업내용·회원자격·운영방식)을 작성하고, 발기인을 최소 2명 이상 구성하되(사단법인의 경우 실무상 대부분 5인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사 3명 이상·감사 1명 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허가 신청은 단일한 중앙 등록기관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제로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해야 합니다 — 장애인 관련 단체는 장애인복지과, 농산물 유통 관련 단체는 농식품유통과, 동물보호 관련 단체는 동물복지과와 같은 식입니다. 표준 구비서류는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입니다.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사단법인 설립 소요 기간은 약 30~45일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싶은 비영리법인은 별도의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 합니다 —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하는 절차입니다. 지정은 연 4회만 이루어지므로 분기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설립 1년 미만 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결산이 끝난 사업연도 자료와 당해연도 예산서를 제출하거나, 결산 사업연도가 아예 없다면 신청월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정관 자체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수입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조항, 그리고 독립된 홈페이지(블로그·카페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중 최소 한 곳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까지 포함됩니다. 신규 지정은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 재지정은 6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지정 후에는 매년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고, 공익목적 전용계좌를 운영하며,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기거나 1천만원 이상 가산세가 추징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공개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법인은 소득금액 10% 한도 내 손비 전액 인정, 개인은 소득금액 30%(종교단체 10%) 한도 내 15%(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종교법인도 다른 비영리법인과 같은 사단·재단 구분을 따르며, 선택 기준은 결국 "사람이 중심인가, 재산이 중심인가"입니다. 교단 연합회, 선교단체, 회원 중심의 교회처럼 총회와 회원의 의사가 운영을 좌우한다면 사단법인형이 자연스럽고, 회비·후원금·행사수입으로 운영되며 창립총회 의사록·회원명부·정관·사업계획서가 핵심 서류가 됩니다. 반면 종교재산 관리, 장학사업, 선교기금 운용처럼 출연재산과 이사회가 운영을 좌우한다면 재단법인형이 맞으며, 정관·재산목록·출연증서·설립취지서가 핵심 서류이고, 설립등기 후 출연재산의 이전등기라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에 "비영리"라는 수식어만 붙인 형태가 아니라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사업도 가능하고 지자체 신고제이며 잉여금 10% 이상 적립 후 배당이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의 40% 이상을 실질적인 공익사업(지역사회 복지, 취약계층 서비스·일자리)으로 운영해야 하고, 배당이 전혀 불가능하며, 잉여금 30% 이상을 법정적립해야 하고, 지자체가 아닌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회계 공시 의무까지 부담합니다. 설립은 발기인 5인 이상, 목적·운영방식·출자금을 담은 정관, 최소 2개 이상 이해관계자 집단을 포함한 설립동의자 모집, 동의자 과반 출석·2/3 이상 찬성의 창립총회,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중앙부처 인가 신청, 이사장에게로의 사무 인계 및 출자금 납입,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설립등기, 그 후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 가지 형태는 일반적인 비영리 목적이 아니라 특정 경제활동에 대응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가 개별 농가 단위로는 어려운 공동출하·가공·체험관광을 위해 만드는 법인으로, 의결권 있는 조합원(농업인)과 출자만 가능한 준조합원(비농업인)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말까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면제,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당 연 6억원까지 면제, 농업 외 소득은 조합원당 연 1,200만원까지 면제되며, 설립등기 시 등록세·교육세 면제, 설립 후 2년 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75~100% 면제,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3년 내 재양도 시 추징)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따라옵니다. 의료법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또는 의료인을 포함한 공동 발기인이) 설립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의료법 제33조·제48조에 근거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조례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위임되기도 함)가 관할합니다. 설립자·발기인 구성과 기본재산 확보, 임원 후보 선정,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작성을 거쳐 시·도지사에 허가를 신청하고, 서류심사와 필요 시 현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 허가 후 법원에서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하는데, 이는 실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별도의 개설허가 이전 단계, 즉 법인 자체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는 사모투자조합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 출자 1좌 100만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이며, 조합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신탁업자 위탁이 의무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GP)은 법령이 정한 창업기획자나 중소기업·벤처투자 관련 법인으로 제한되며 자기거래 등 행위 제한을 받고, 등록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신청은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결성계획 신청 → 승인 → 결성총회·출자금 납입 → 등록신청 → 등록원부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최소 1억원 이상의 투자금과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어 혜택과 D-8 비자 자격이 열립니다.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 ① 투자 유형(신주인수·기존주인수/M&A·차관·출연) 결정과 사업분야·인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상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의무적 외국인투자신고(외국환은행·KOTRA·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에서 접수, 투자신고필증 발급), ③ 임시계좌 사전신고 후 본신고를 통한 자금 송금(은행송금이 가장 일반적이며 개인은 현찰 휴대 반입도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④ 법인 설립등기(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 ⑤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화매입증명서 등 필요 — 이 단계가 완료되어야 D-8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임시계좌에서 법인 정식계좌로의 자금 이체입니다. 최근 사례로, 태국 기업이 50% 투자한 의료기기 제조 법인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위임장은 서명공증 후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가 필요하며, 해외 법인 주주의 법인 존재 증명서나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도 동일하게 공증·아포스티유 처리가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법인세 감면(과거 기준 최대 5년 100%, 이후 2년 50% — 다만 이 혜택의 상당 부분은 2018년 이전 신청 건에 적용되었고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됨), 경제자유구역 등에서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지역에 따라 최대 7년간 100%까지),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신고 시 생산설비 등 자본재의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협약에 따른 배당소득세 감면(통상 5~15%)이 있습니다.
운영 중인 비영리법인이 사무소를 하나 더 낸다고 해서 단순히 임대차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현행 정관의 소재지 조항이 새 지역을 포괄하지 않는다면, 정관 변경 → 주무관청 허가 → 등기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사단법인이 경기도에 분사무소를 낼 때, 정관 변경은 이사회가 아닌 사원총회 전권사항이므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총회를 열고 공증받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후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대비표, 개정 정관 전문, 공증된 총회 회의록, 분사무소 사업계획서·예산서, 설립허가증 원본을 갖춰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두 곳 모두 등기해야 하며,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정관이 이미 해당 지역을 포괄하는 소재지 조항을 두고 있다면 정관 변경 없이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정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 설립을 마친 뒤 자격시험이나 교육과정을 하나의 민간자격으로 등록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심리상담사, 바리스타, 퍼스널컬러컨설턴트 등이 등록민간자격의 예이며, 2024년 4월 기준 5만 3천여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를 통해 등록신청 → 관계 주무부처의 금지분야 협의 → 등록결과통보 → 등록면허세 납부 후 등록증 발급의 4단계로 진행되며, 신청은 매월 1일~20일에만 접수되고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때 법인 설립과 직접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법인 아닌 단체(고유번호증)로 할지, 사단법인 같은 정식 법인으로 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뢰는 사람 중심의 사단법인,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 인가제 협동조합, 외국인투자 자회사, 혹은 농업조합이나 투자조합처럼 더 좁은 특수목적법인 중 어느 것이 실제로 맞는지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형태를 잘못 고르면 대개 신청이 반려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후 실제 관할 주무관청의 실무 관행에 맞춘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발기인 인적사항·임원 취임승낙서·사업계획서·재산출연 관련 서류 등 전체 구비서류를 준비하며, 해외 서류가 있는 경우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조율하고, 전국 단위 사단법인·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에, 외투법인 신고는 외국환은행·KOTRA에 각각 알맞은 관할에 접수하며, 법원 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마무리한 뒤에도 정관변경, 분사무소 설치, 공익법인 재지정 같은 사후관리까지 지원합니다.
비영리·재단·특수목적법인 설립
이 서비스 문의하기법적 형식의 강도가 다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설립 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계약할 수 있고, 추후 공익법인 지정도 이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별도 법인격이 없어 계약과 재산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남고, 의결권 있는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임의단체는 허가도 등록도 필요 없으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소 설립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설립 1년 미만 법인도 신청 가능하며, 결산이 끝난 사업연도 자료와 당해연도 예산서를 제출하거나, 결산 사업연도가 아예 없다면 신청월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약은 시기입니다 — 기획재정부 지정은 연 4회만 이루어지므로 분기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금 1억원 이상, 그리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마쳐야 비로소 D-8 투자비자 신청 자격이 열립니다.
아니요. 발기인 5인 이상과 최소 2개 이상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필요하고, 지자체 신고가 아닌 중앙부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 신고만으로 되고 잉여금 10% 적립 후 배당도 가능한 일반 협동조합보다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전혀 불가능하며 주사업의 40% 이상을 실질적인 공익사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현행 정관의 소재지 조항이 이미 해당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괄하지 않는다면 정관 변경(이사회가 아닌 사원총회 전권사항이므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과 신구대비표·분사무소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주무관청 허가, 그리고 허가 후 3주 이내 주사무소·분사무소 양쪽 등기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 개인사업자, 법인 아닌 단체, 사단법인 같은 정식 법인 모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등록의 근거가 되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전체 구성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며, 규정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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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진 (Yoo Ha J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