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중소기업 정책자금,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사전컨설팅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금·보조금 신청 지원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한국어 · 영어
이중언어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은 처음 신청하는 대표님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소관 기관마다 자격 요건과 지원 한도, 평가 절차가 제각각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한국환경공단의 스마트생태공장구축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전컨설팅감사는 인허가·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모호한 법령 해석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상황에서, 감사기관의 의견을 미리 받아 담당자에게 면책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농식품 기술창업 자금 신청, 스마트생태공장 현장 방문 및 신청 지원, 그리고 사전컨설팅감사를 활용한 인허가 지연 해소까지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하반기 연 2회 공고를 통해 우수 농식품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또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신청 기술의 소유권·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농축협 신용평가 6C 이상(개인사업자 8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산 분야는 제외, 임업은 농기계 구입과 버섯류 재배로 한정됩니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0억 원(운전자금은 20억 원 이내), 금리는 고정 2.5%·변동 2.7%(2024년 7월 기준, 월별 변동), 상환은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시설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입니다.
평가는 두 갈래입니다. 창업 7년 미만 벤처확인기업, 농식품부 창업보육기업, NEP·NET·이노비즈 보유기업, 신기술농업기계 지정기업, 농림식품신기술 인증기업, R&D 우수평가 이상 기업, 각종 경진대회 수상기업 등 7개 유형은 곧바로 소요자금평가(수수료 20만 원, 국고 50% 지원)로 넘어가고, 그 외 기업은 우수기술평가(수수료 70만 원, 국고 50% 지원)에서 100점 만점에 70점(T4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value.koat.or.kr에서 진행하며, 평가서 자체가 대출 승인은 아니고 이후 농협은행·농축협에서 담보나 보증서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술·사업성은 우수하나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성장 단계별 정책자금을 운영합니다. 창업기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업력 7년 미만), 성장기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과 신성장기반자금(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시설투자·디지털화·탄소중립), 재도약기는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사업전환), 전주기 공통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밸류체인안정화자금이 있습니다.
핵심 용어는 융자(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정책금리로 은행을 통한 대출)와 이차보전(중진공 평가 후 시중은행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 운전자금(인건비·원재료비)과 시설자금(사업장 건축·매입, 설비 구입)입니다.
신청은 매월 첫째 주(2026년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별로 나뉘어 접수되며 — 예를 들어 1월의 경우 서울·지방은 1월 56일, 경기·인천은 1월 78일로 구분됩니다 — 중진공 홈페이지의 온라인사업신청(디지털지점)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2026년부터는 설립일·대표자 생년월일·수출실적만 입력하면 적합 자금과 융자제한 여부, 신청일정, 예산 현황을 자동 안내하는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이 추가됐습니다. 절차는 기업정보 입력 → 정책우선도 평가 → 융자신청 → 기업평가(현장평가 포함) → 융자 결정 및 대출 실행 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공장 전환을 지원합니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체납, 법정관리·부적당업체 제재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국고보조 60% 이하(민간부담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민간부담 50% 이상), 기업당 최대 10억 원이며 회차당 약 75개사를 선정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은 필수이고 대기오염·수질오염·폐기물배출·자원순환·환경보건·기타시설 중 2개 분야 이상을 추가로 선택해야 하며, 설비 개선·설치와 컨설팅, 기획·설계·시공·감리 비용까지 지원됩니다.
선정 절차는 사전검토(지원요건 확인) → 서면평가(사업계획 부합성·적정성 심사, 물량의 1.5배수 선정평가 대상 선정) → 현장확인 → 선정평가(실효성·수행체계·확산가능성 종합 판단)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최근 2개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중소(중견)기업확인서·공장등록증명·임대차계약서(사후관리 기간 포함)·설비 레이아웃·공정도·본견적 및 비교견적 2건 이상·환경법 준수 증빙 등 약 20종에 이르고, 모든 서류는 공고 지정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임의 변경 시 탈락 사유가 됩니다.
특히 유의할 두 가지는, 협약체결 전 설비업체·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된다는 점, 그리고 서면평가 단계 원가계산서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동시 등록된 전문기관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서 준비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놓쳐 탈락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선정 이후에는 국고보조금 70%가 선지급되고 월간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나머지 30%가 차등 지급되며, 사업 종료 후 5년간 매년 사업효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이어집니다.
많은 인허가·보조금 심사가 실제로는 "불가"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훗날 감사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는 데서 막힙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이 두려움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훈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으로, 인허가·보조금 신청인(민원인) 본인에게도 —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 감사 의뢰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민원인이 소관 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신청 의뢰서를 제출하면, 부서(기관)장이 검토 후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위원장에게 정식 신청하고, 감사위원회는 30일 이내 서면감사와 필요 시 현지확인을 거쳐 적법성·타당성 의견을 통보하며, 신청기관은 그 결과를 반영해 7일 내 보고합니다. 법령·판례가 이미 명확한 사안,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안, 수사·소송 중인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위원회 의견대로 처리한 공무원은 이후 감사에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담당자 개인의 감사 리스크를 사전에 합의된 결정으로 바꿔주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만 이 감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허가·보조금을 신청한 민원인 본인이 소극적인 담당자를 상대로 직접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변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경상북도, 경기도, 부산, 대구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로 민원인의 의뢰 권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2023)』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제조기업이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보조금 신청 직전 시설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임대했습니다. 문제는 이 보조금의 근거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가 부동산 임대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 담당자로서는 전면 거부가 가장 손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감사원의 결론은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이 실제로 제조업인지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고용과 지방세 납부를 계속하고 있었기에, 전체를 거부하는 대신 임대 부분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지원 방식을 권고했고, 보조금 규모가 기업의 총 투자금 대비 약 5%에 불과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셋입니다 —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프레임을 받아들이지 말 것, 담당자가 승인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먼저 제안할 것, 고용·납세 등 경제적 기여를 수치로 제시해 지원 취지에 부합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보조금 신청 지원
이 서비스 문의하기업종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농식품 자금은 농업법인과 농식품 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수산 제외). 정책자금은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긴급유동성 등 성장 단계별로 거의 모든 중소기업에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생태공장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공장을 이미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전환에만 해당합니다. 여러 사업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융자는 기관이 직접 대출하거나 은행이 정책기준금리로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차보전은 다릅니다 — 기관의 평가를 받은 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기관이 그 이자의 일부만 보전해 주는 구조로 원금을 직접 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자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중견기업은 50% 이내를 국고보조로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억 원, 회차당 약 75개사가 선정됩니다.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이 잠식된 경우,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적당업체로 제재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협의의 여지 없이 제외됩니다.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인 국무총리훈령 제5조제3항은 인허가·보조금 신청인 본인에게 신청 의뢰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소관 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면, 법령이 명확하거나 이미 처분이 끝났거나 소송 중인 사안이 아닌 한 부서장이 30일 이내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감사원 사례집의 유사 사안에서, 제조업이 여전히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주된 사업이라면 임대 부분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 제조 활동과 고용·지방세 납부 실적, 그리고 보조금이 기업의 총 투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가 모두 부분지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닙니다 — 승인은 여러 후속 의무의 시작입니다. 보조금의 70%는 선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시공 중 월간 진도보고 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5년간 매년 사업효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약체결 전 설비·시공업체와 계약하거나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으면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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