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등 제조업체를 위한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공장등록·조달청 진입 지원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한국어 · 영어
이중언어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서로 맞물려 있는 여러 등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공장등록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토대가 되고, 이것이 대부분의 경쟁입찰 자격의 토대가 되며, 그 위에 실제 조달 매출을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제도(MAS 계약, 벤처나라, 혁신제품 지정)가 올라갑니다.
한국법상 "공장"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설비를 갖춘 제조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4)이며,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하는 것만으로는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등록이 필수이고, 미만이면 임의이지만 규모와 무관하게 정부보조금이나 공공조달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실무상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용이나 일반 사무용이면 등록 자체가 막히고, 무허가·위법건축물은 아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개별입지는 소재지 시·군·구청, 산업단지 내 입지는 표준 등록이 아닌 입주계약 형태로 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토지·건물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등록을 마치면 중소기업 정부보조금 자격이 열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조달청 공급업체 등록의 필수 전제조건이 되며, 지방세·조세특례 혜택도 함께 따라옵니다.
500㎡ 미만은 문서화된 지름길이 있습니다. 공장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제조업체는 등록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주소가 일치한다면, 이 조합(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요구하는 모든 곳에서 그대로 대체됩니다. 임차공장도 자가공장과 동일하게 인정되지만, 같은 호실을 여러 업체가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 소재지에 복수 공장이 있다면 각각 격벽으로 분리되고 출입구·설비·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임차공장은 통상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이체내역으로 실질적인 단독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특정 제품을 실제로 자사 설비와 인력으로 직접 생산했음을 증명합니다 — 단순 재판매나 규정을 벗어난 외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계속 필요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의 공공기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그리고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이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증명서가 필요하며, 없으면 애초에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증거는 6개 범주로 나뉩니다 — 실제 고압멸균기 제조업체 사례로 살펴보면: ①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품목의 제조 업종이 기재되어야 하고, 공장등록증에는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기준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② 생산시설 — 생산설비와 검사설비를 구분한 보유목록 확인서와 구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③ 생산인력 — 4대보험 가입명부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실제 고용을 증명. ④ 생산공정 — 해당 품목 세부기준의 모든 필수 공정을 빠짐없이 기재한 상세 공정흐름도 또는 작업표준. ⑤ 기타 증빙 — 전기요금 월평균 산출내역서(사용량이 지나치게 적으면 실제 가동 공장인지 의심받습니다)와 원부자재 구매실적. ⑥ 공통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품목과 무관하게 항상 요구됩니다.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smpp.go.kr)을 통해 진행합니다 — 중소기업회원 등록 후, 해당 세부품명이 실제로 직접생산확인 대상인지와 품목별 기준표(신청 전에 미리 다운로드해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를 확인하고, 기업·공장·제품 정보를 선등록한 뒤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업로드, 그리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실제 설비·인력·공정이 신고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거칩니다 — 전체 소요기간은 통상 1~3주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 — 해당 품목 기준이 임대 설비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자체 보유가 필수인지, 그리고 외주(하도급) 비율이 너무 높아 핵심 제조공정을 자체 수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는 아닌지입니다.
나라장터는 한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온라인 장터이며 투명성과 공정경쟁을 위해 운영됩니다. 그 안의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직접 둘러보는 대형 온라인 마트처럼 작동하며, 일정 기준을 통과한 판매자들의 인증몰(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녹색물품 등)과 카테고리별로 묶은 테마몰(국민안전물품, 중기간경쟁제품, 디지털서비스몰 등)로 구성됩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구 그 자체입니다 — 이 등록 없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어떤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절차는 서류상 단순해 보입니다(회원가입 → 신청 → 서류 제출 → 승인) 하지만, 실제로는 경험이 필요한 판단 지점에서 자주 막힙니다 — 적절한 사업 유형(제조·공급·용역) 선택, 세밀한 조달 품목분류 코드의 정확한 선택(잘못 선택하면 이후 해당 카테고리 입찰이 조용히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요청이 반복되지 않도록 증빙서류 전체(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인허가증)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승인이 끝이 아닙니다 — 지문등록과 인증서 등록까지 이어져야 실제 전자입찰이 가능하며, 어디까지가 온라인이고 어디서부터 조달청 방문이 필요한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동등하고 표준화된 제품의 여러 공급자와 동시에 단가계약을 체결해, 개별 공공기관이 매번 새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도 쇼핑몰에서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계약 중 성능이 개선된 신모델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규격(모델)이 확정된 제품, 각각 연간 3천만원 이상의 납품실적을 가진 3개사 이상의 공급자, 업체 공통의 상용 규격·시험기준,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가능성입니다.
절차는 9단계입니다 — 조달청의 시장조사 기반 구매계획 수립 → 나라장터 구매공고 게시 → 공급자의 규격서·시험성적서 제출 및 적격성 평가 신청 → 조달청·MAS협회의 실적·신용도 평가 → 승인 품목의 최근 1년 가격자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제출 및 검토 → 협상기준가격 산출 및 품목별 가격협상 →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 상세 정보·유의사항 승인 및 실시간 반영 → 수요기관의 비교·선택 및 직접 주문.
실제 마스크 제조업체 사례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줍니다 — 표준 적격성 신청서류(적격성평가신청서·자기평가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1개월 이내 공장등록증명서, 관련 인·허가증 일체, 규격서, 방진마스크 공급 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와 인감증명서) 외에도, 애초에 자격을 갖춘 마스크 제조업체가 되기까지의 이면 절차는 공장 입지·설립·등록, GMP·인력 준비, 식약처 제조업 신고 및 현장실사, 마스크 품목 허가(제조·검사·심사), 그리고 이후 MAS 등록까지 이어집니다 — 이 사무소가 여러 업무 영역에 걸쳐 다루는 인허가·등록 요건들이 이 제품 하나로 전부 수렴하는 셈입니다.
벤처나라는 표준 조달 채널(MAS,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아직 맞지 않는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위한 조달청 전용 쇼핑몰로, 지정 제품은 최대 6년(기본 3년 + 연장 3년)의 공공기관 판로를 확보합니다. 자격 요건은 벤처기업 확인 또는 설립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중 하나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은 경쟁입찰 없이 바로주문·견적주문이 가능하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은 이 기준이 5천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나라장터에서 먼저 물품식별번호를 받습니다(OEM 방식이라면 원제조사가 아니라 OEM 자체의 물품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벤처·창업기업 확인 자료, 상품설명서 및 제조공정도, 법정·품질 의무인증자료 납품 확약서, 기술평가 증빙(특허·실용신안 등), 품질평가 증빙(KC인증, 공인시험성적서 등)을 갖춰 온라인 신청합니다. ③ 기술·품질 심사를 거치며, 산업융합품목확인서나 특정 기존 인증(환경표지, GR우수재활용제품, K마크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④ 매월 중순 접수, 월말 결과 발표로 지정 제품이 등록됩니다. 창업 3년 이내, 최초 벤처등록 기업, 청년기업을 위한 예비지정제도는 전체 지정심사를 생략하고 자격만으로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해 6개월간 벤처나라에 시범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아직 대량 양산·판매되지 않은 진짜 새로운 제품 — 공공서비스나 국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 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의 3년간 수의계약 권리와 구매기관에 대한 구매 결정 책임 보호(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조달 담당자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실제로 선택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유인)를 부여합니다. 전제조건은 앞선 등록들과 동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등록이 먼저 끝나 있어야 혁신제품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공급자제안형 자격은 국내 특허·실용신안 보유, 진정한 상용화 이전 상태, 기술성숙도(TRL) 7~9단계가 필요합니다. 심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서류 검토(지식재산권 보유, 비상용화 여부, TRL 단계, 서류 성실 제출 여부) → 혁신성·공공성 평가(공공현안 해결 필요성, 신규성·기술완성도·실현가능성, 시장규모·파급성) → 2차 심사(매출 증빙, 특허 적용 확인서 등 추가 서류와 제조·기술역량을 확인하는 현장실사)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와 (대형 건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이와 별도로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국가 R&D 과제(성공 이상 판정) 사업화 제품이나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제품을 위한 경로도 있으며, 공급자제안형과 다른 구조로 70점 이상의 공공성·혁신성 기준으로 평가되어 동일하게 3년 수의계약과 조달청 예산의 1회 시범구매 기회로 이어지며, 시범구매에 성공하면 한 단계 위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까지 열립니다.
G-PASS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신뢰성과 수출 경쟁력을 인정받은 중소·중견기업을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자격 요건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국내 조달실적과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 또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동(해외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해외 벤더등록, 수출컨소시엄 등) 증빙, 그리고 부도·파산·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판로지원법상 지원제한 기업이 아닐 것입니다. 신청은 서류 제출(지정신청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노력 증빙, 최근 3년 수출실적, UL·CE 등 해외 발급 인증, 국제 산업재산권 증빙, 4대보험 등 기본 서류)로 시작해, 보완 절차와 생산공장 현장실사, 그리고 2단계 심사(1차: 총점 60점 이상·비계량 60% 이상, 2차: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최종 결정)를 거칩니다. 혜택은 국내·해외로 나뉩니다 — 국내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물품구매적격심사,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에서 신인도 가점(A·B등급 1점), MAS 2단계 경쟁 시 수출기업 가점, 종합쇼핑몰 G-PASS 로고 노출까지 포함되고, 해외에서는 해외 공공조달 전시회 부스임차료·운송비 지원,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참가 기회, KOTRA 등 수출 유관기관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우대까지 이어집니다 — 영문 카탈로그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별도 7점의 평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공장등록·조달청 진입 지원
이 서비스 문의하기아닙니다 — 500㎡ 미만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이미 공장·제조업 용도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주소가 일치한다면, 그 조합이 공장등록증명서가 요구되는 모든 곳(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포함)에서 그대로 대체됩니다.
공장등록은 물리적 시설이 제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전제조건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제품이 실제로 자사 설비·인력·공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증명하며, 중기간경쟁제품 제한경쟁 입찰(금액 무관)과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필요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과 미리 협상해 둔 단가계약으로, 공공기관이 매번 새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도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주문할 수 있게 합니다 — 매번 개별 계약을 놓고 경쟁하는 대신 3년짜리 상시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 벤처나라의 예비지정제도는 창업 3년 이내, 최초 벤처등록 기업, 청년기업이라면 전체 기술·품질 심사를 생략하고 자격 요건만으로 6개월간 시범 등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아직 표준 조달 채널에 맞지 않는 제품의 시장 진입(최대 6년, 일정 금액 이하 직접주문)에 초점을 둡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진짜 새롭고 상용화 이전인 특정 제품(TRL 7~9)을 대상으로 3년 수의계약 권리와 구매기관 책임 보호를 부여합니다 — 둘 다 초기 기업을 지원하지만 기준과 혜택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조달 심사에서의 국내 신인도 가점 외에도, G-PASS는 해외 전시회 부스임차료·운송비를 지원하고, 정부 수출컨소시엄 참가에 우선 접근권을 주며, KOTRA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 국내 조달시장에서 해외 공공조달시장으로 도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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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진 (Yoo Ha J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