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E-8 계절근로, E-9 비전문취업, F-2-7 점수제 우수인재, F-4·F-6 재외동포·결혼이민 비자, D-8 투자비자 변경까지 지원합니다.
E-8·E-9·F-2·F-4·F-6·D-8 비자 지원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한국어 · 영어
이중언어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비자 신청·체류자격 변경·연장 절차를 직접 방문 없이도 대행해 드립니다. 아래 비자들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유형입니다 — 계절·비전문 취업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재외동포·결혼이민 비자, D-8 투자비자,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전환 경로까지, 처음 받은 비자로 평생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E-8은 농가와 어업 현장이 한 계절 동안만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비자로, 4가지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E-8-1(농업)과 E-8-3(어업)은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 간 MOU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외국 지자체가 자국 주민을 선정·추천하면 국내 지자체가 특정 농가·어선에 배정한 뒤에야 사증발급인정신청이 이루어집니다. E-8-2·E-8-4는 다릅니다 — 이미 F-6 비자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의 추천이므로 신규 사증발급이 아니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해당합니다.
MOU 방식은 MOU 체결 → 외국 지자체의 선정·추천 → 국내 지자체의 농가 배정 및 사증발급인정신청 → 입국 후 5~8개월간 종사, 4단계로 진행됩니다. 구비서류로는 표준근로계약서, 여행자보험증서(준비가 안 됐다면 보험증서 대신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 보완 가능),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 계절근로자 여권사본·사진, MOU 대상자의 출국보증 각서(또는 친척 추천자의 경우 번역 확인된 가족관계증명서), 숙소점검확인서 및 최소 3장 이상의 사진(건물 전경·방·화장실 및 샤워실), MOU 사본이 필요합니다. 고용업체는 최저임금 준수, 숙소·샤워시설 점검 통과,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월 2일 이상의 휴일 보장이라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E-9은 고용허가제의 핵심으로, 사업주와 연계되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허용됩니다.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축산업(E-9-3), 어업(E-9-4), 그리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냉장냉동창고업·출판업으로 한정된 서비스업(E-9-5)이 대상입니다. 현재 네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태국의 16개국이 참여하며, 2025년부터 타지키스탄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용 절차는 내국인 구인노력(고용센터·워크넷) →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 알선인원 중 선정 후 고용허가서 발급(eps.go.kr)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송출국가 확인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장 배치·체류지원의 7단계입니다. 취업 이후에는 양측 모두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 사업주는 퇴직·사망·소재불명·계약 중요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 근로자는 입국 후 90일 초과 체류 시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제31조), 근무처 변경은 1개월 이내 고용센터 신청 및 새 사업장 관할 출입국의 사전 허가(제21조), 체류지 변경은 15일 이내 신고(제36조),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전 신청(제25조)이 각각 필요합니다.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을 마친 성실근로자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네팔인 근로자의 사례가 이 연결고리를 잘 보여줍니다. E-9 신분으로는 가족을 초청할 수 없어 아내와 자녀가 네팔에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법은 E-9에서 E-7-4(숙련기능인력)로의 전환이었는데, 최근 10년 이내 E-9·E-10·H-2로 해당 업종에서 4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학력·경력·한국어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추천서를 합산해 최소 52점을 확보해야 하며, 회사 측 요건(고용보험 가입 한국인 근로자 수, 세금 체납 여부, 매출 기준 — 10명 미만 제조업체도 1명까지 전환 가능하고 뿌리산업은 더 완화)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세금체납, 출입국법 위반 4회 이상, 불법체류 3개월 이상은 자격을 배제합니다. 전주라는 수도권 외 지역 근무 사실도 지역가점으로 작용했습니다.
E-7 취득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 동반가족 비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된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재정능력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후로는 E-7 소지자가 F-2-7 점수 요건을 충족하면 점수제 거주비자로, F-2-7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소득·범죄경력·사회통합 요건까지 갖추면 F-5 영주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이때 가족도 함께 장기체류 자격으로 전환됩니다. 곁가지 대안으로는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 별도의 D-2·D-4 유학비자를 받거나, 한국인과 혼인할 경우 취업비자 사다리와 무관하게 F-6 경로가 열립니다.
F-2-7(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은 취업비자가 아니라 이미 전문·투자 계열 비자로 정착한 사람을 위한 장기 거주자격입니다. E-1E-7(전문인력) 또는 D-5D-9(취재·투자·무역 등)로 합법 체류 중이면서 총점 80점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신청일 기준 3년 이상의 합법 체류이지만, 연 소득이 충분히 높으면(대략 4,000만원 이상) 체류기간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점은 학력(국내 석사 이상, 또는 해외 학사+국내 석사 이상이 최고점), 연간 소득(대부분 매년 최저임금·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기준이 상향), 국내 체류기간·연령, 한국어능력(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봉사활동·납세실적·범법 여부에 따른 가감점을 반영합니다. 구비서류는 개인 측(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거주지 입증서류,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출생증명서, 학위 관련 서류, 소득·재직 증빙, TOPIK·사회통합 이수증)과 고용주 측(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고용사유서)으로 나뉩니다.
D-8 투자비자 소지자도 명시적으로 신청 대상입니다 — 최근 이 경로로 D-8 소지자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D-8이라고 해서 점수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으며, 총 배점 170점(또는 120점) 중 80점 이상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나이·학력·소득·한국어·체류기간·사회통합을 합산해 적용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 단순한 투자 사실보다 실제 매출·소득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이는 투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어졌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국내 석사 학위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은 유리하게 작용하고, 투자기업 대표·임원으로서의 높은 연 소득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한국어 능력 부족은 배점에 직접 반영되므로 자주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절차는 사전 점수 자가진단 → 서류 준비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예약을 통한 체류자격변경 신청 → 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80점을 넘겨도 재량 심사가 남아 있어 서류상 투자만 있고 실질이 부족하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D-8-1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대한민국 법인)에서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업무를 맡는 필수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입니다. 설립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에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소유와 함께 임원으로 파견·선임되어야 하며,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외국환은행 송금이나 본인의 휴대반입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배우자·미성년 자녀의 반입은 예외적으로 인정). 구비서류는 기본 서류, 투자 관련 서류(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송금확인증·외환매입증명서 등 자금 도입 입증서류), 그리고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자본금 사용 내역, 사업장 존재 입증, 체류지 입증, 사업 경험, 사업계획서로 나뉩니다.
최근 두 건의 실제 수임 사례가 심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중국 기업 대표가 C-3(단기) 신분으로 D-8-1을 신청했고, 심사기간 동안 한 달의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뒤 명확한 자금 출처 소명과 사업 진정성 입증이라는 두 가지 결정적 요소를 갖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던 또 다른 외국법인 대표는 12월 초 허가 통보를 받았는데, 출입국이 국내 사업 운영 의지를 확인할 자료를 보완 요구했고, 고용 직원 내역과 진행 중인 인허가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대응함으로써 허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한국영사관을 방문해 실제 비자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일관되게 다음 8가지에 집중됩니다 — ① 투자자금 출처의 명확성(가장 흔한 불허 사유이며, 자금이 진정한 해외 자금인지, 계좌 간 흐름이 논리적인지, 송금인·수취인 명의가 일치하는지, 국내 장기거주자가 자금을 해외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온 것은 아닌지를 확인), ② 사업의 진정성 및 신청자의 전문성(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본국 경력의 연관성), ③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에 대한 정밀심사(사업장 실재 여부, 자본금 실제 사용 내역), ④ 순수 관광·단체관광 입국자, C-3-2·C-3-3 중국인 단체관광객, 사행행위·유흥주점 영업자, 밀입국자·입국금지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제한(다만 투자 진정성이 인정되면 정밀심사 후 예외 허용), ⑤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포함한 서류의 완전성·진위, ⑥ 송금인·수취인 명의 일치 등 송금 관련 규정, ⑦ 보완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⑧ 심사기간(서울 출입국 34주, 그 외 지역 46주)입니다.
F-4에는 두 갈래의 자격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재외공관에서 F-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뒤 90일 이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비로소 F-4 자격이 부여됩니다. 둘째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동포로, 이미 H-2로 체류 중이면서 국내 공인 자격 취득, 사회통합 4단계 이상 이수, 60세 이상, 동일 사업장 2년 이상(산업·지역 요건 충족 시), 동일 사업장 4년 이상 근무 중 하나에 해당하면 F-4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통 기본서류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출생증명서 등)이지만, 세부자격에 따라 요구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격 취득 후에는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할 수 있으며, 매 연장마다 최대 3년이 부여됩니다. 연장 방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사전 예약 필수), 행정사 대행(최초 발급 시 지문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 하이코리아 전자민원(3주 이상 소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나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연장과 함께 변경신고도 진행해야 하며, 여권 만료일이 3년 미만으로 남았다면 연장된 거소증도 여권 만료일까지만 유효하므로 여권을 먼저 갱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F-4 자격자는 단순노무 직업 41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취업질서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판매직 12개를 합한 총 53개 직업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거주자의 실제 문의 사례가 이 전환을 잘 보여줍니다. F-4는 자유로운 체류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취업(제조업 현장 등)과 사행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는 반면, 한국인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을 위한 F-6(결혼이민) 비자는 직종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F-5 영주권 전환에서도 F-6이 유리합니다 — F-4는 전년도 1인당 GNI 수준(약 4,405만원) 이상의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만, F-6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완화된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체류 연장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국내외 혼인신고 완료,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소득 요건 충족(주택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 소득 200만원 등이 대표적 기준), 신청자의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선택적) 한국어능력 증명 제출입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관련 서류(기본·가족·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해 신청자에게 보내면, 신청자는 여권·F-4 비자 사본·번역공증된 혼인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를 대사관에 제출하고, 2~4주의 심사를 거쳐 F-6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칩니다. 가장 비중이 큰 심사 항목은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주거 능력 증명이므로, 신청 전 자체 가채점이 불허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국내에 유효한 F-4 거소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사관을 통하기보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필요한 문서는 단계별로 다릅니다 — 혼인신고 단계는 혼인요건 진술서·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F-6 비자 신청 단계는 범죄경력증명서(미국의 경우 FBI 신원조회서)·건강진단서·결혼배경진술서입니다.
H-2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국의 18세 이상 국적자에게 발급되며, 최초 3년 체류 후 출국 없이 고용지원센터 발급 연장확인서를 통해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합산 최대 4년 10개월)이 가능하고, 제조업·농축산업·어업·광업·건설업 및 특례고용가능업체로 지정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취업교육 이수,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최초 취업개시 및 근무처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항만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 시 60세 이하였던 경우에는 H-2 사증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C-3-8 단기방문비자(동포 대상, 최대 90일, 취업 전면 불허)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H-2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됩니다 — 단기방문 자격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C-3-8 소지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41점 이상을 받은 경우로, 이 경우 출국 없이 H-2로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유진 행정사사무소가 중국동포 고객을 대상으로 자주 처리하는 경로입니다.
위에서 다룬 비자들과 직접 연결되는 F-5 세부자격이 여럿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F-5-6,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F-5-7, 방문취업 자격으로 제조업 등에서 4년 이상 근무한 F-5-14, 점수제 거주(F-2-7)로 3년 이상 체류한 F-5-16, 3억원 이상 투자와 국민 2인 이상 고용을 갖춘 기술창업(D-8-4) 투자자를 위한 F-5-24입니다. 모든 경로가 품행 단정(법령 준수), 소득·자산 요건,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요건이라는 3가지 공통 조건과,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원보증서(면제자 제외)·연간소득 요건 서류·기본소양 요건 서류(면제자 제외)라는 공통서류를 요구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만큼 엄격하지만, F-5를 취득하면 체류기간 제한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일부 복지 혜택까지 가능해집니다.
E-8·E-9·F-2·F-4·F-6·D-8 비자 지원
이 서비스 문의하기E-8은 농업·어업에 한정된 한 계절짜리 비자로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 간 MOU(또는 F-6 결혼이민자의 친척 추천)를 기반으로 하며, E-9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일부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사업주 연계형 고용허가제 비자로 최장 4년 10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어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불가능합니다. 4년 이상의 관련 업종 근무경력과 최소 52점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E-7-4(숙련기능인력)로 전환해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 동반가족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총점 80점 이상이 필요하며, D-5~D-9(D-8 투자비자 포함) 소지자는 명시적으로 신청 대상입니다. D-8 소지자라고 점수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지만, 투자기업의 대표·임원으로서의 실제 소득이 점수 확보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항목입니다.
첫째는 본인(또는 부모·조부모)이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재외공관에서 F-4 사증을 받은 뒤 입국 90일 이내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됩니다. 둘째는 이미 H-2로 체류 중인 중국·구소련(CIS) 6개국 국적 동포가 국내 공인 자격, 사회통합 4단계 이상, 60세 이상, 동일 사업장 2~4년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가능합니다. F-6은 F-4의 단순노무 취업 제한을 완전히 없애며,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F-5 영주권 전환 소득 요건도 완화됩니다. F-6 심사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주거 능력이므로, 신청 전에 이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금 출처의 명확성이 가장 흔한 불허 사유입니다 — 자금이 진정한 해외 자금인지, 계좌 간 흐름이 논리적인지, 송금인·수취인 명의가 일치하는지, 국내 장기거주자가 자금을 해외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온 것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의 진정성과 실제 매출·소득 실적도 두 번째로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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