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방문요양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립 기준부터 지정갱신까지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설립 인허가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한국어 · 영어
이중언어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노인 돌봄 사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세 가지 시설 유형의 차이입니다 — 입소정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으로 나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센터가 대표적인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복지법이 아니라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완전한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입니다. 세 유형 모두 장기요양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설립 절차·시설 기준·인력 기준·소관 기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세 트랙 모두 실제 신청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정원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5~9인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형태)으로 나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복지용구지원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절차까지 완료한 시설이 비로소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며 기관기호 2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며 기관기호 1을 부여받습니다. 과거에는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노인복지법상 정식 설치 절차 없이 설치신고만으로 운영되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기관기호 3이 부여되었는데, 이 기호는 완전히 폐지되는 중이며 해당 기관들은 정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기관기호 2로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가장 적어 첫 문의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경력 무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 5년 이상 근무 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 하나를 갖춰야 하며, 아무 기반 없이 시작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2급이 가장 빠른 취득 경로입니다. 시설장 외에 수급자가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 그 외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무원·조리원·보조원(운전사)을 필요 인원만큼 갖춰야 합니다. 시설 면적은 최소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차량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동용 욕조나 이동목욕차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는 두 갈래로 동시에 준비합니다. 하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계획서,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건물 소유권 또는 임대차 관계 서류, 건축물관리대장, 운영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입니다. 지정 심사는 접수 → 서류심사(행복e음 전국조회를 통한 급여제공 이력·행정처분 이력 확인) → 현지확인(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 지정 여부 결정 → 전산등록 → 지정서 발송(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단 통보 → 사후관리까지 9단계로 진행되며, 관할이 전국 단일 기관이 아니라 시·군·구청 단위이기 때문에 서류 양식이나 실무 관행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지역마다 심사기준표가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템플릿만으로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기준으로는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배점은 설치운영자·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이 55점으로 가장 크고, 나머지는 서비스제공 계획의 충실성·적절성 1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적절성 10점, 직원후생복지 5점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설립하려는 지역의 심사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은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23.6㎡ 이상이 필요합니다 — 20인 정원이면 약 472㎡(약 143평)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은 1인당 20.5㎡ 이상이 필요해 9인 정원이면 약 184.5㎡(약 56평)가 필요합니다. 침실 규정은 처음 도면을 그릴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 이용자 1명당 6.6㎡ 이상, 합숙용 침실 1실당 정원 4명 이하, 남녀공용 시설은 남실·여실 구분, 이용자별 별도 보관설비,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을 개폐 가능한 창으로 확보, 휠체어·침대 이동이 가능한 동선, 적절한 난방·통풍·채광·조명 설비가 모두 요건입니다. 규모가 작은 공동생활가정은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프로그램실·간호사실도 완전한 칸막이 대신 커튼으로 구분해도 되어 좁은 면적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상용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를 갖춘 별도 의료·간호사실은 필수입니다.
서류 절차는 방문요양센터와 동일한 이중 구조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입소비용 관계서류, 의료기관 연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소유권 또는 소규모/정부고시지역 시설의 경우 사용권 증명서류) 그리고 동일한 별지 19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요양병원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설립 절차 자체가 단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규제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칩니다. 먼저 의료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설립발기인과 법인의 이사장 모두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자격을 갖춰야 하고, 설립허가 신청(정관,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기본재산 출연 서류, 감정평가서 등)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서류·현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에야 법인 설립등기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야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세 번째 단계가 이어집니다.
시설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병상당 최소 7.4㎡(복합병실 기준, 침대 간격 1.1㎡ 이상), 내과·외과·재활의학과 등 필수 진료실 12㎡ 이상, 30병상 이상이면 최소 24㎡의 수술실 필수, X-ray·초음파 등 검사실, 각 30㎡ 이상의 물리·작업치료실, 4인실 이하를 권장하는 입원환경과 접근성 강화된 욕실·화장실, 중앙공급실과 폐기물 처리실, 그리고 2024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이면 별도의 임종실까지 갖춰야 합니다. 인력 기준도 병상 수에 연동됩니다 — 의사는 입원환자 80명까지 2명, 초과 시 40명당 1명 추가, 간호사는 병상당 0.48명 이상, 간호조무사는 병상당 0.36명 이상,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영양사는 각각 병상당 약 0.015명 이상, 그 외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약사·방사선사 등입니다. 요양병원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기반 의료기관 절차에 법인 설립 요건까지 겹쳐 있어, 통상 소요 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요양원의 13개월 대비 훨씬 깁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이 일상생활 돌봄인지, 적극적인 의료적 치료인지입니다. 요양원은 돌봄 중심으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필요시 방문하는 형태로 요양보호사 중심 인력을 갖추며 장기요양보험으로 청구합니다.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으로, 상주하는 의사·간호사가 투약·검사·처치를 직접 수행하며 주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되 간병 등 비급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실제로는 상태 변화에 따라 두 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태가 안정적이고 생활지원이 필요하면 요양원, 상처 관리나 약물 조정, 뇌졸중·수술 후 재활처럼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이 더 적합합니다. 설립 측면에서도 요양원은 자격을 갖춘 개인이 신고제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인 설립과 허가제 개설이 필수라 자본과 의료인력 참여, 준비 기간 모두 훨씬 크게 요구됩니다.
운영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장기요양기관(요양원이든 방문요양센터든)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지정에 6년의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첫 갱신 심사를 마쳐야 했고, 2025년 12월 기준 전국 약 16,944개소가 이 갱신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행정처분 이력, 과거 평가 결과·등급(2회 연속 최하위 E등급이면 크게 불리), 사업운영계획, 수급자 인권보호, 직원교육 이력, 회계·재정운영 준수, 인력관리 체계를 확인합니다 — 노인학대 이력이나 잦은 휴폐업은 큰 감점 요인인데, 이는 문제가 있는 기관이 폐업 후 새로 등록해 심사를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취지이기도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실제 폐업 시와 동일한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및 자료이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기관기호 3(정식 설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번 갱신 물결 속에서 기관기호 2로 완전히 통합되고 있어, 해당 기관은 단순 갱신이 아니라 정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는 결국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대상으로 자동 인정되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가능하지만 가족 수발 곤란, 주거 열악, 치매 문제행동 등을 증빙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 신청은 공단에 접수한 뒤 약 12주 내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0일 내 결과가 나오며, 불복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의뢰는 방문요양센터·요양원·요양병원 중 어떤 모델이 운영자의 자격·자본·준비 기간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세 트랙은 첫 서류 단계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후 설치신고(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개설허가 신청)와 병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를 준비하고, 정형화된 템플릿이 아니라 설립 예정 지역의 실제 심사기준표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도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류심사·현지확인·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함께 대응하고, 이미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6년 주기 지정갱신 신청과 기관기호 3에서 2로의 전환까지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설립 인허가
이 서비스 문의하기방문요양센터입니다. 시설 면적이 16.5㎡만 있으면 되고, 시설장 자격도 사회복지사 2급 취득으로 비교적 빠르게 갖출 수 있어 아무 기반 없이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 요양원)은 1인당 최소 23.6㎡가 필요하고, 요양병원은 먼저 의료법인부터 설립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일상생활 돌봄에 초점을 둔 복지시설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운영되며 장기요양보험으로 청구하고 신고제로 설립됩니다. 요양병원은 치료에 초점을 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상주하는 의사·간호사가 투약·검사를 직접 수행하며 주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고, 의료법인 설립 후 개설허가를 받는 훨씬 엄격한 2단계 절차로 설립됩니다.
아닙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요양원)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인 자격,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 5년 이상 경력 후 지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의료인 자격이 필수인 경우는 요양병원뿐이며, 이 경우 의료법인 이사장이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기관기호 3은 2019년 12월 12일 이전, 노인복지법상 정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절차 없이 설치신고만으로 운영되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부여되던 코드입니다. 2025년 지정갱신 물결과 함께 기관기호 3은 완전히 폐지되어 기관기호 2로 통합되며, 해당 기관은 단순 갱신이 아니라 정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이미 기관기호 1이나 2를 부여받은 기관은 일반 갱신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아직 갱신하지 않으셨다면 있습니다. 지정에는 이제 6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첫 갱신 심사를 마쳐야 했으며, 전국 약 16,944개소가 이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6년 주기 만료일 기준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실제 폐업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모두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필요 서류와 시설·인력 기준은 전국 공통이지만 사업계획서 심사기준표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서비스 제공 능력에 100점 중 55점을 배정하고 나머지 45점을 서비스계획·자원관리·인력관리·직원복지에 나눠 배정합니다. 한 지역 기준에 맞춘 계획서가 다른 지역에서도 그대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실제 신청 지역의 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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