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재난안전제품 인증, KC(전자파적합성) 인증, KS 인증 신청을 지원합니다.
재난안전제품·KC·KS 인증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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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재난 대응, 산업 안전, 수입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서로 겹치면서도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인증 제도 여러 개를 마주하게 됩니다 — 재난 예방·대응·복구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제품인증, 안전모 등 산업용 보호구를 대상으로 하는 KCs 안전인증(의무 또는 자율), 수입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KC 적합성평가(전자파·배터리), 그리고 KS 품질마크와 공공조달 우대를 원하는 제조업체를 위한 KS인증입니다. 제품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혹은 여러 인증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지 — 는 기능·위험도·판매처에 따라 달라지며,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이 네 가지 인증 모두 실제 신청 경험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근거를 두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7조로 구체화된 이 제도는 지진·화재·홍수를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대상 제품은 예측·진단, 감지, 대비, 대응, 대피, 구조, 복구, 기타 등 8종 17개 품목으로 분류되며, 화재감지기·구조장비·대피 안내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주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이고, 실제 인증심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수행합니다. 신청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연 2회(상반기·하반기) 접수합니다. 2026년 상반기는 1월 2일2월 2일, 하반기는 6월 25일7월 24일이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신규 신청은 무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5만원입니다.
심사는 1차 심사(서류심사와 적합성·기술성 평가, 회차에 따라 발표심사 포함), 현장심사(품질경영체계 등 실사), 2차 종합심사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한 고객사는 7월 말 하반기 신청서를 접수한 뒤 약 20일 만에 1차 발표심사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 신청기관 소속 임직원이 직접 20분간 제품을 발표하고 2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심사장 내 촬영·녹취는 금지됩니다.
초심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특정 "제품명"으로 해야 하되, 심사 과정에서 더 적합한 명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는 신청 모델명이 명시되어야 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인기관이 발급했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모델명이 불일치하는 성적서는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특허 관련 신청은 특허증·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를 모두 갖춰야 하고, 공동개발 기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권한이양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누락·미비는 보완 요청으로 이어지며,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 심사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제품·포장·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무소가 함께 다루는 공공조달 업무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혜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방호장치와 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안전보건공단 산하)이 발급하는 KCs 마크 없이는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은 약 20종이며, 그중 추락·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의무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인증은 위험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의무안전인증은 추락·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등 고위험 보호구가 대상이며, 국외에서 제조해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해 제조자가 의무자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일반 안전모·일반 보안경·일반 용접용 보안면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품목이 대상이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신고할 수 있고 절차도 훨씬 간소합니다. 같은 구분이 안전장치(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와 가설기자재(파이프 서포트, 조립식 비계 부재, 작업발판, 조립식 안전난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전모는 기능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A형(낙하·비래 위험방지), AB형(낙하·비래+추락 위험방지), AE형(낙하·비래+감전 위험방지), ABE형(세 가지 모두 방지). 이 중 추락·감전 위험방지 기능이 포함된 유형만 의무안전인증 대상이며, 이 구분을 놓쳐 잘못된 트랙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의무안전인증 대상 품목의 심사는 4단계로 진행되며, 국내 제조와 국외 제조의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 설계도면·구조·재질을 심사하는 서면심사(국내 15일/국외 30일), 사업장의 품질관리·생산체계를 심사하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국내 30일/국외 45일), 충격흡수·강도·내구성 등 실제 성능을 시험하는 형식별 제품심사(국내외 모두 30~60일), 그리고 인증 후 매년(품목에 따라 격년) 반복되는 확인심사입니다. 의무안전인증은 공장심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품 성능 못지않게 사업장 내 품질·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합니다.
인증 후에는 제품에 KCs 마크를 표시하며,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마크,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조회,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검색으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심사에 불합격하면 마크가 취소되고, 제품 변경이나 생산 중단 시에는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산업안전보건인증원·시험기관과의 행정 대응, 품질·생산체계 서류 준비, 비용·기간 컨설팅, 자율안전확인신고 대행까지 지원합니다.
전자파적합성(EMC/RF)과 배터리 안전은 별도의 KC 트랙으로, 최근 진행한 수입 피부 디바이스 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자파 적합성평가는 전파법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 국립전파연구원 등 인증기관이 직접 심사하는 적합인증(고위험 기기), 시험만 거치면 제조·수입자가 직접 등록하는 적합등록(저위험 기기), 표준이나 시험방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기기에 적용하는 잠정인증입니다. 실무적인 판단 기준은 무선 모듈 탑재 여부입니다 — Wi-Fi·Bluetooth 등 무선 송신 기능이 있으면 적합인증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EMC 시험(방출·내성)과 기술문서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인증번호를 받으며, 이후 부품 변경·모델 추가·회로 수정이 생기면 변경 인증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LED 마스크나 유선 피부관리기처럼 무선 기능이 없는 제품은 대개 적합등록 대상으로, 시험 후 국립전파연구원에 직접 등록하면 되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수입 피부·미용기기라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선 모듈 유무(Bluetooth·Wi-Fi·RF면 적합인증 쪽), 전원 방식(AC 콘센트 직결이면 전기안전 KC와 전자파 KC 이중 인증, DC 어댑터·배터리면 전자파 인증이 중심이되 어댑터 자체 KC 여부도 확인), 의료적 효능 표방 여부(피부개선·주름개선·여드름치료를 표방하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고, 마사지·탄력관리 목적이면 일반 미용기기로 분류). 해외에서 CE나 FCC 인증을 받았더라도 한국 전파법에 따른 KC 적합성평가는 반드시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하며, 해외 인증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KC 인증은 또 다른 별도 트랙입니다. 리튬이차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KC 62133-2 기준의 전기용품안전확인 대상이며, 제조·수입자가 시험 후 스스로 확인·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단전지(cell, 재충전 가능한 최소 단위)는 KC 62133-2와 UN 38.3 운송시험을 중심으로, 전지(pack, 단전지+보호회로)는 회로도·부품리스트·보호회로(PCM) 사양서를 중심으로 각각 별도 심사를 받습니다. 전자담배·미니선풍기·보조배터리처럼 보호회로가 제품 PCB에 내장된 일체형 전지는 배터리 단독이 아니라 완제품 형태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사전검토(제품 형태·적용 규격·기존 CB 성적서 확인) → 시험·인증기관 신청 → 서류·시료 심사(사양서·회로도·사용자설명서) → 셀·팩 제품시험(기존 CB/IEC 62133-2 성적서로 일부 대체 가능) → 합격 시 확인서류 또는 인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는 공통(시험신청서·사업자등록증·국문 사용자설명서), 셀(사양서·UN 38.3 또는 IEC 62281 성적서·ISO 9001 또는 DoC·필요 시 KC 62133-2 성적서), 팩(사양서·회로도·부품리스트·PCM 사양서·제조자 영문정보·제조사 사업자등록증·ISO 9001 또는 DoC)으로 구분됩니다. 시료는 셀 약 43개, 팩 2124개 이상이 필요할 수 있고, 전체 소요 기간은 보통 712주입니다. 기존 IEC 62133-2 CB 인증서가 있으면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입품이라면 국내 신고 주체·대리인 위임장·라벨 표시사항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법정 임의 인증제도로, 기업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의 제품·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공공입찰 우대, 국내 최고 권위 품질마크로서의 브랜드 신뢰도, 일부 품목의 중복검사 면제, 대형 유통사·B2B 거래처 요구사항 충족이라는 실질적 이점이 따라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품목의 KS 및 인증심사기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확인하고, 전 부서의 업무절차를 문서화한 사내표준화 체계, QC 공정도·불만처리·내부심사를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 등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 품목별 인증심사기준에 맞는 제조·시험검사 설비, 그리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9단계입니다 — ① e나라표준인증에서 품목 확인 ② 위 준비요건 완비 ③ KS인증지원시스템(ksmark.or.kr)에서 신청서 제출 ④ 신청수수료 납부 ⑤ 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KTR·FITI 등)의 심사일정 통보 ⑥ 심사원 2명이 2일간 진행하는 공장심사(설비·공정·품질·자재 관리) ⑦ 최초 심사 시 시료 채취 후 공인시험기관 제품심사 ⑧ 인증위원회 심의 ⑨ 적합 판정 시 인증계약 체결 및 KS인증서·마크 사용권 부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개선조치 기간 동안 KS마크 표시가 금지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공장등록증, 신청수수료 입금증, 보유 시 ISO 9001 인증서, 주요 자재관리 목록, 제조·시험검사설비 목록, 회사 현황·QC공정도·사내표준 목록,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증 및 재직 증빙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한국표준협회 공식 수수료 기준으로 신청비 50만원(1분야, 추가 1분야당 25만원), 공장심사비 심사원 1인당 32만원/일 × 2명 × 2일(약 128만원), 출장비(서울 소재 시 일부 면제)를 합쳐 통상 200~250만원 수준이며(부가세 별도), 제품시험료는 품목별로 별도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의뢰는 어떤 트랙 — 재난안전, KCs, 전자파·배터리 KC, KS —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하나의 제품군이 여러 인증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기관(KOITA,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지정시험기관, 한국표준협회 등)과 소통하며, 서류심사·공장(현장)심사·최종 위원회(종합) 심사까지 인증서 발급 시점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드립니다 — 다른 인허가 업무와 마찬가지로 서류량이 많고 일정이 촘촘한 절차입니다.
재난안전제품·KC·KS 인증
이 서비스 문의하기예측·진단, 감지, 대비, 대응, 대피, 구조, 복구, 기타 등 8종 17개 품목이 대상이며, 화재감지기·구조장비·대피 안내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신청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 2회(상반기·하반기) 접수합니다.
1차 서류·기술성 심사(회차에 따라 발표심사 포함), 현장심사(품질경영체계 확인), 2차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한 고객사는 서류 접수 후 약 20일 만에 발표심사 안내를 받았고, 신청기관 소속 임직원이 20분간 제품을 발표한 뒤 2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 심사장 내 촬영·녹취는 금지됩니다.
의무안전인증은 추락·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등 고위험 보호구가 대상이며, 국외 제조 후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해 제조자가 의무자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일반 안전모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품목이 대상이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신고할 수 있고 절차도 훨씬 간소합니다.
네,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해외 인증은 한국 전파법상 KC 적합성평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적합인증(고위험)과 적합등록(저위험) 중 어느 쪽인지는 주로 무선 모듈 탑재 여부로 결정되며, Wi-Fi·Bluetooth·RF 송신 기능이 있으면 적합인증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둘 다 필요합니다. 단전지(cell, 재충전 가능한 최소 단위)는 KC 62133-2 기준과 UN 38.3 운송시험을 중심으로, 전지(pack, 단전지+보호회로)는 회로도·부품리스트·보호회로(PCM) 사양서를 중심으로 각각 심사됩니다. 전자담배·미니선풍기·보조배터리처럼 보호회로가 제품 PCB에 내장된 일체형 전지는 배터리 단독이 아니라 완제품 형태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법정 임의 인증제도입니다. 다만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우대, KS 품질 신뢰마크, 일부 품목의 중복검사 면제, 대형 B2B 거래처의 기본 요구조건 충족이 필요한 순간부터는 사실상 상업적으로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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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진 (Yoo Ha J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