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의료기기 수입업·제조업 허가 신청, GMP 인증, 기술문서 심사까지 한국 진출 의료기기 기업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전 과정 지원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한국어 · 영어
이중언어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항상 두 갈래의 트랙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는 제품 트랙(이 품목이 판매 자격을 갖추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트랙(이 회사가 일관된 품질로 제조·수입할 수 있는 인증된 체계를 갖추었는가)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첫 진입 업체의 일정이 어긋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반드시 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 신청 시에는 업 허가만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최소 1개 이상 품목의 허가·인증·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은 모든 의료기기를 위해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그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이 제품이 애초에 의료기기가 맞는가입니다. 미용기기가 가장 흔한 회색지대입니다 — 순수하게 미용 목적(진동클렌저, LED 마스크)이라면 공산품으로, 전기가 들어가면 KC 전기안전 인증만 받으면 되고 전기가 안 들어가면 인증 없이 통관됩니다(다만 정확한 HS코드는 관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인체의 구조·기능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초음파 피부재생기, 자극치료기)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등급 분류부터 GMP까지 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해당 여부를 질의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 짚으면 수입 사이클 전체를 낭비하게 됩니다.
1등급은 NIDS가 처리하는 신고 절차를 따르지만, 최초 수입 시에는 여전히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업 허가(관할 지방식약청, 약 20일 심사)와 품목 신고(업 허가가 나온 뒤 NIDS에, 약 3~5일 소요) 자체입니다. 처음 수입하는 업체는 뒷받침할 품목 없이 업 허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GMP 심사는 1등급에서 면제되지만, 정식 GMP 인증이 없더라도 회사는 내부적으로 ISO 13485 원칙에 따른 품질관리(QMS) 문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등급은 기존 시판 제품과의 비교 결과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며, 처리 기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시설. 제조업은 작업소·시험실·보관소를, 수입업은 영업소·시험실·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면 이 공간들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정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고, 건축물 용도에 대한 별도 제한도 없습니다.
품질책임자. 제조소당 1인 이상 지정해야 하며, 세 가지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면허·자격 소지자(안경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해당 품목의 물리치료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의공기사·품질경영기사), ② 의료기기 관련 분야 4년제 학사학위(또는 이공계열 석·박사학위) 소지자, ③ 학위·전공에 따라 1년(관련분야 4년제 비관련 경력자·전문대졸)부터 최대 6년(관련 경력만 있는 경우)까지 등급화된 경력 요건. 의료기기 RA 2급 자격증 소지자는 품질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품질책임자는 매년 8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지정 또는 변경 시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GMP는 제품이 아니라 시스템을 인증합니다 — 제조업체의 인증은 국내 제조소를 대상으로, 수입업체의 인증은 해외 제조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준비하는 전형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제조·수입 구조 정리(어떤 공정이 자체 수행이고 어떤 부분이 외주인지, 어느 해외 공장에서 무엇을 들여오는지) → ② 품질방침·품질목표·품질매뉴얼·핵심 절차서(설계관리, 구매·공급업체 관리, 공정관리, 검사·시험, 불만·부적합·시정조치(CAPA), 교육훈련)와 이에 따른 기록 양식으로 구성된 기본 품질문서 체계 구축 → ③ 제품군 경험, 심사 대기 기간, 지방 제조소 방문 방식 등을 고려해 품질관리심사기관(KTL, KTC, KCL, KTR, 티유브이슈드코리아,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 등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택 → ④ 전자민원(UDI포털)에서 제조소 정보, 심사받을 품목·품목군, 품질문서를 첨부해 GMP 심사 신청 → ⑤ 심사일 협의 및 준비(오프닝 미팅 → 문서·현장 심사 및 인터뷰 → 클로징 미팅) → ⑥ 적합인정서 발급, 또는 기한 내 보완 후 재심사. GMP 심사는 최초심사·정기심사(3년 주기)·추가심사(품목군 추가)·변경심사(제조소 소재지 변경 등)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제조업체라면 심사는 원자재 입고부터 출하까지의 공정 흐름, 시설·설비 상태, 그리고 조직도상 직책(품질책임자, 생산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에 실제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는지에 집중됩니다 — "명함에만 있는 직책"은 흔한 지적사항입니다. 수입업체라면 심사는 해외 제조소의 품질시스템 성숙도(이미 ISO 13485나 타국 GMP를 보유하고 있는지), 계약 구조(독점·비독점, 위탁생산), 그리고 자사의 수입·유통·불만처리 절차에 집중됩니다 — 해외 제조소가 이미 다른 나라의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 GMP를 처음부터 별도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품질시스템 증빙은 심사 도중이 아니라 사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술문서 심사는 특정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증명하는 절차(구조, 위험분석, 임상·비임상 자료, 표시·주의사항)이고, GMP는 그 제품을 일관되게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 이 둘은 순차적이 아니라 일정 부분 겹쳐서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서로를 참조합니다. 기술문서의 위험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GMP의 관리 절차·검사 기록으로 이어져야 하고, 사용적합성 평가 결과는 실제 사용설명서·표시 문구에 반영되어야 하며, 출시 후 구조·원재료·제조방법이 바뀌면 기술문서·허가 변경 대상인지(허가 측면)와 GMP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검토·승인되고 필요한 재시험을 거쳤는지(GMP 측면) 양쪽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 두 기록은 서로 어긋나지 않고 계속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기존 한국 GMP가 없는 해외 제조소는 통상 한국 심사관의 현지 실사를 거쳐야 하며, 이는 최초 수입 시 비용과 일정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단계로, 심사 수수료 외에 심사단의 항공료·숙박비·일비까지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원이 이미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 미국 FDA, 캐나다 Health Canada, 브라질 ANVISA, 일본 MHLW/PMDA, 호주 TGA가 공동 인정하는 품질시스템 심사로, ISO 13485에 각국 추가 요구사항을 더해 약 3년 주기로 심사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거칩니다 — 한국은 MDSAP 정식 참여국은 아니지만 최신 MDSAP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현지 실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GMP 일정을 산정하기 전에 해외 제조원이 MDSAP 인증과 최신 심사보고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제 상담 사례가 3등급 제품이 1·2등급보다 얼마나 무거운 절차를 거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남성용 콘돔은 3등급(피임 실패·성병 감염 위험)으로 NIDS가 아닌 식약처 본부가 직접 심사하며, 해외 공장(이 사례에서는 중국 소재)이 기존 한국 GMP 인정을 보유하지 않아 현지 실사가 필요했고, 심사단(2~3인)의 항공료·숙박비·일비를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절차는 수입업 허가 → 해외제조소 등록 및 GMP 심사 → 품목 허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술문서에는 물리적 성능시험(ISO 4074 또는 식약처 기준규격에 따른 파열부피·압력, 핀홀 유무)과 OECD GLP 준수기관의 생물학적 안전성시험(세포독성, 감작성, 자극성)이 필요했습니다 — 해외 시험기관의 성적서는 GLP 준수 기관 발행본일 때만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국내(KTL, KTR 등)에서 샘플을 재시험해야 합니다. 알아둘 만한 지름길 하나 — 동일한 해외 공장이 이미 다른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같은 품목군에 대한 유효한 GMP 적합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공장의 GMP 사용 동의서만으로 새로운 현지 실사 없이 서류 심사로 갈음할 수 있으니, 해외 제조원과 협의할 때 미리 확인해 볼 만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지만, 국내에 대체 가능한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좁은 범위의 예외가 있습니다 — 자가 치료, 임상시험·연구개발 목적입니다. 자가 치료 목적이라면 제품 정보와 해당 의료기기가 치료에 필수적임을 명시한 의사진단서를 NIDS에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 없어 개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이미 허가·인증되어 시판 중인 대체 제품이 있다면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식 면제 절차 대신 구매대행·배송대행을 이용하면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외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히 제외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 문신용 기기의 바늘은 2018년 법 개정으로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기기 범위에서 아예 제외되어, 개인 치료 목적 예외로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허가·인증·신고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갱신 신청은 만료 270일 전부터 180일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 허가 품목은 식약처에, 인증·신고 품목은 NIDS에 신청합니다. 필요 자료는 허가(인증)서 원본, 안전성·유효성 유지 입증자료(최신 시험성적서·평가자료, 또는 신고제품은 적합성선언서), 생산·수입 실적자료, 안전성 정보 및 조치자료입니다. 생산·수입 실적이 없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 원자재 구매 불가, 수입 불가, 희소의료기기 수요 없음, 수리·유지보수 실적만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중 등은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최대 180일이며,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갱신기준에 미달하면 허가·인증·신고의 효력이 그대로 상실됩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전 과정 지원
이 서비스 문의하기1등급은 NIDS를 통한 신고(신고) 대상으로 GMP가 면제되지만 내부 QMS 문서는 필요합니다. 2등급은 제품의 신규성 정도에 따라 NIDS 인증 또는 전체 심사를 거치고, 3·4등급은 식약처 본부가 직접 심사하는 허가 대상으로 항상 전체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 1등급은 정식 GMP 심사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격을 갖춘 품질책임자를 둔 업 허가와 품목 신고는 필요하며, 정식 GMP 인증서가 없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ISO 13485 방식의 품질문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MDSAP(의료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은 미국·캐나다·브라질·일본·호주 규제당국이 공동 인정하는 품질시스템 심사입니다. 한국은 정식 참여국은 아니지만, 해외 제조원의 최신 MDSAP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현지 실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순수 미용 효과(세정, 표면적 마사지)를 위한 기기는 대체로 공산품으로, 전기가 들어가면 KC 전기안전 인증만 필요합니다. 신체의 구조·기능 변화(피부재생, 자극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대체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등급 분류부터 GMP까지 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에 정식으로 질의해 확인하세요.
좁은 범위의 예외에서만 가능합니다 — 국내에 대체 가능한 허가 제품이 없어야 하며, 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를 NIDS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불필요). 국내에 이미 허가된 대체 제품이 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식 절차 대신 구매대행을 이용하면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해외 공장이 같은 품목군에 대해 이미 유효한 한국 GMP 적합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다면(다른 수입업체 명의라도), 그 공장의 GMP 사용 동의서로 새로운 현지 실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체 실사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공장 측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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