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중소기업 확인, 여성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장애인기업 확인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여는 인증 신청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자격 확보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한국어 · 영어
이중언어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한국에는 촘촘한 기업인증 생태계가 있습니다 — 어떤 인증은 회사가 이미 갖춘 지위를 확인하고(중소기업,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어떤 인증은 회사가 갖춘 역량을 인증하며(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어떤 인증은 사회적 책무를 인증합니다(사회적기업, 가족친화). 각각 서로 다른 공공조달 의무구매 비율, 세제 혜택, 금융 조건을 열어주며, 대부분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보유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 수·매출·소유·계열관계 구조를 기준으로 다른 많은 인증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기초 지위를 확립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상시근로자 확인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설립 7년 이내이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제외 업종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 공공기관은 물품·용역·공사 구매액의 약 8% 수준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조달 우대, 창업 R&D·정책자금 지원사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최대 50~100% 감면, 일정기간)의 자격 증빙으로 쓰입니다.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폐업 이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부도·파산은 2년)이 경과해야 하며, 2026년 1월 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당시 창업 제외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사유를 해소한 시점부터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영구 제외가 아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거쳐 온라인 신청하며, 통상 영업일 기준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단독 대표, 법인의 공동대표 중 최대출자자,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원 수와 출자좌수 모두 과반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이사장도 여성이어야 합니다. 심사는 서류를 넘어섭니다 — 여성 대표가 실제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 매출·급여·직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업종에 대한 지식과 실태를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전화·면접·현장조사 어디서든 여성 대표 본인이 직접 응해야 합니다. 혜택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책자금 심사 시 가점·한도 우대입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이 지배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단독 대표, 법인 공동대표 중 지분 다수 보유자,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원 수와 출자좌수 모두 과반수에 장애인 이사장까지 필요하며, 소기업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도 요구됩니다. 혜택은 창업보육센터 우선 지정,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자금 지원, 총 구매액 1% 이상의 공공조달 의무구매입니다. 두 인증 모두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신청하며, 서류검토와 평가위원의 현장실사(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 대표와의 실질경영 여부 확인 면담까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발급됩니다.
2021년 개편으로 기존의 보증·대출 중심 인증 방식에서 벗어난 혁신성장유형은 기술적 혁신성과 실제 사업 성장 가능성을 모두 평가합니다 — 흥미로운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현 가능한 성장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는 두 축입니다 — 기술성 평가(신기술 여부, 신제품 개발, 기술 성숙도, 기업가정신 등 14개 세부 항목)와 사업성 평가(목표시장 정의, 고객 정의, 성장전략, 시장진입 가능성)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전문 평가기관의 심의를 거쳐 통상 45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혜택: 최대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감면, 기술보증기금 우선 보증·보증한도 확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방송광고비 할인, 공공기관 입주 우대.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후로 재인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왜 탈락하는가 — 실제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 탈락 업체의 부적합 사유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제시 미흡"과 "경쟁사 분석을 통한 세부 실효적인 성장 전략 제시 미흡"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중 평가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부실했던 것입니다 — 목표시장 항목은 일반적인 시장 규모 주장이 아니라 TAM/SAM/SOM 산정과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고, 경쟁사 분석 항목은 막연한 "경쟁사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쟁사의 시장점유율과 특징을 담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회사의 실제 현재 역량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방어 가능한 전망이 필요합니다 — 과장된 성장 전망은 강점이 아니라 심사위원에게 오히려 위험 신호로 읽힙니다.
이노비즈(Innovation + Business)는 진짜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국가공인 제도로, 인증 기업에는 다양한 후속 지원이 연계됩니다. 자격 요건은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상입니다. 평가는 두 축입니다 — 1,000점 만점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로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을 통과해야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700점 이상 필요)로 넘어가며, 별도의 개별기술 평가(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는 업종별 약 60개 세부 항목에서 B등급 이상이 필요합니다. 혜택은 보증한도·보증료 우대, 신용등급·대출 지원, 수도권 취득세·중과세 감면, 정기 세무조사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 지급, 국책 R&D 가점, 특허 우선심사, 병역지정업체 심사 우대,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방송광고비 감면까지 폭넓습니다. 신청 전에 ISO 인증과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미리 갖춰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메인비즈(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는 기술이 아니라 마케팅·조직·생산성·경영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인증하며,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소프트웨어·건설·유통업까지 대상이 됩니다(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증). 자격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법인 등기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게임·도박·사행성 등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부채비율 1,000% 미만이며 완전자본잠식·어음교환소 거래정지·파산·회생·청산 진행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절차는 이노비즈와 동일한 2단계 구조입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1,000점 중 600점 이상이어야 현장평가 신청 가능) 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생산성본부 등 평가기관의 현장평가(700점 이상 필요)를 거치며, 실제 경영혁신 시스템·제도·규정·재무·인력·공정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정책 문서만으로는 부족).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www.RND.or.kr을 통해 위탁 운영, 先설립 後신고 방식) 세액공제, 보증우대, 전문·산업기능요원 배정 자격이 열립니다. 인적 요건은 연구전담요원이 원칙적으로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 학사 이상이어야 하지만(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 주력 연구소는 비자연계 학위도 인정), 소규모 기업은 전문대·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 경력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공간 요건은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분리된 독립 공간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연구원/교원 창업기업·벤처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아닌 전담부서에 한해)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업종의 대·중견기업은 50㎡ 이하 공간에 한해 파티션·책장 등의 구분으로도 인정됩니다.
2026년 2월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여러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 연구공간 내 이동·분리 가능한 이동벽체 설치 허용, 하나의 기업이 복수의 부소재지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 연구전담요원 인정 자격 기준 완화·확대, 인정 신청 시 보완기간 제도화, 연구관리직원(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과 구분되는)의 타업무 겸임 허용(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은 여전히 겸직 불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취소 근거 신설, 거짓·부정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입니다. 상시 준수 의무는 여전합니다 —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 조사표 제출, 연구전담인력의 겸직 금지, 신고 내역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 보완 요청 기한을 놓치거나 인정요건에 미달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실제 영업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신청 접수·현장실사·사후관리 담당)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한 조직형태(법인·조합·상법상 회사·비영리민간단체), 고용보험 가입 유급근로자 1인 이상, 유형별 정량 기준 충족(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30% 이상,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30% 이상(3인 이상 고용), 지역사회공헌형은 20% 이상(사회문제 해결·조직지원 분야는 수입·지출의 40% 이상), 혼합형은 각각 20% 이상, 정량화가 어려운 창의·혁신형은 사회적가치지표(SVI)로 판단), 근로자·수혜자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의사결정구조(이사회·운영위원회), 최근 6개월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보조금·후원금 제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그리고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능동적입니다 — 요건 미충족 시 경고·시정명령을 먼저 거치고 개선하지 않으면 인증취소로 이어지며, 정관 변경 미신고·사업보고서 미제출·거짓보고 등의 위반은 5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취소된 기업은 3년간 재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정하며, 신규인증은 3년, 유효기간 연장은 2년, 재인증은 다시 3년 유효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취업규칙에 15개 필수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기준, 미성년·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보건휴가(생리휴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변경 등 임산부 보호, 태아검진 시간 보장, 유급 수유시간 보장, 난임치료휴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금지까지입니다 — 실제 운영이 아무리 좋아도 취업규칙에 이 항목들이 빠져 있으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심사 기준은 100점 중 60점 이상(가점 포함)이며 최고경영층 리더십에서 5점 이상을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 평가는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자녀출산·양육 지원, 탄력근무, 부양가족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로 구성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나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실적 등으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자격 확보
이 서비스 문의하기중소기업확인서는 종업원 수·매출·소유구조를 기준으로 한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위를 확립하며, 다른 여러 인증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여기에 더해 설립 7년 이내이고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공공조달 창업기업 의무구매, 창업 R&D 자금, 창업 세액감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 이 인증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보유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성이 경영하면서 실제 기술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도 갖춘 기업이라면 여성기업확인서와 벤처기업확인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며, 각각 별도의 공공조달 의무구매와 금융 혜택을 열어줍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과, 경쟁사 분석에 기반한 실효적인 성장전략 제시 미흡입니다. 평가위원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TAM/SAM/SOM 시장 규모 산정과 구체적인 경쟁사 명시 분석을 확인하는데, 막연한 시장규모 주장이나 '경쟁사가 없다'는 식의 서술이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이노비즈는 기술 기반 경쟁력을 인증하며 경영시스템 평가와 별도로 정식 기술성 평가를 거칩니다. 메인비즈는 마케팅·조직·생산성·프로세스 개선 등 비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인증하며, 이노비즈의 기술혁신 틀에 맞지 않는 서비스·소프트웨어·유통업체도 대상이 됩니다.
전담부서는 시설 규정이 다소 유연합니다(예: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업종의 대·중견기업은 50㎡ 이하 공간에서 완전한 벽 분리 없이도 전담부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연구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둘 다 자격을 갖춘 전담 연구인력이 필요하고 동일한 핵심 세제·보증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회사 규모와 연구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능동적입니다 — 조직형태,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비율, 의사결정구조, 영업수입 비율, 정관, 이윤 재투자 등 어떤 요건이든 미달하면 먼저 경고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개선하지 못할 때만 인증이 취소됩니다. 별개로 연간보고서 미제출이나 정관 변경 미신고 같은 기한 위반은 인증 상태와 무관하게 5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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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진 (Yoo Ha J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