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옥외광고업, 종합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기관, 담배수입판매업 등 특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등록을 지원합니다.
특수 업종 인허가 등록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한국어 · 영어
이중언어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일반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종합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담배(전자담배 포함) 수입판매업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별도의 법령과 소관 기관을 두고 있어 — 옥외광고업·종합여행업은 관할 구청,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온라인 시스템, 담배수입판매업은 시·도지사 — 해당 등록 없이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며, 담배는 무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까지 따릅니다.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네 가지 업종 모두를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광고물로, 법령상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공연간판·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입간판·현수막·애드벌룬·벽보·전단·교통시설이용광고물·선전탑·아치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 등 17종으로 분류됩니다. 옥외광고업은 이러한 광고물의 제작·설치·표시 또는 그 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업종이며, 영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옥외광고업 등록(신규) 신청서, 기술자자격증사본, 기술자 4대보험 가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방문 시 서면위임장, 그리고 대표자 교육수료증(오프라인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온라인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du.ooh.or.kr)입니다.
공공기관에 간판·현수막·안내판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품을 납품하려면 옥외광고업 등록이 먼저 완료되어야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제조업'이고 종목란에 '광고판' 또는 '광고물 제작'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장 면적이 33㎡(약 10평) 이상이어야 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증이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공장등록증은 간판·현수막·안내판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일부 품목이나 지역에서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와 장비 사진·생산공정도 첨부,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조합의 서류 보완 요청 대응, 현장 실사(실태조사)를 통한 시설·인력·공정 확인, 그리고 조합의 실사 결과 보고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최종 심사 및 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수공정, 장비 등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발급의 관건입니다.
종합여행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여행 알선·기획·인솔·안내와 사증 대행까지 수행하는, 여행업 중 가장 포괄적인 유형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등록 신청을 합니다. 핵심 요건은 자본금(개인은 재산평가액) 5,000만 원 이상, 업무·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주거용·공장·창고 등은 불가), 그리고 대표자·임원에게 관광진흥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본금 증빙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5,000만 원 이상 확인(필요 시 세무사·회계사 작성 대차대조표로 보완), 개인의 경우 세무사·회계사가 작성한 영업용자산명세서·예금잔액증명서로 증빙합니다. 제출 서류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별도 법정 서식 없음), 종합여행업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 증빙,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확인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처리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접수 후 서류 심사와 필요 시 현장 확인을 거치며, 통상 7일 이내 관광사업등록증이 교부됩니다.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았다고 곧바로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등록 직후 영업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며, 국외 패키지여행 등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기획여행용 추가 보증보험 또는 보증금 예치가 요구됩니다. 가입금액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손익계산서 기준) 구간별로 정해지며, 업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에 따라서도 차등되고, 매출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매출 1억 원 미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가입은 서울보증보험 또는 관광공제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 등 지역 관광협회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납부하면 증권이 발급되는데, 매출과 요율에 따라 연 30만~380만 원 수준이며 1년 만기로 매년 갱신해야 하고 매출이 늘면 증액 신청도 필요합니다. 발급받은 보증보험 가입증서(증권)는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통상 등록증 발급 직후 또는 갱신 시 1개월 이내가 기준이고, 미제출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등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직접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법 제6조제1항)으로, 여행사 등 비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알선·소개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법 제6조제2항)로 등록해야 하며, 두 요건은 상당히 다릅니다.
유치업자의 핵심 요건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권을 입증하는 국내 사무소 설치, 자본금 1억 원 이상(법인은 등기부 자본금, 개인은 잔고증명 — 종합여행업 등록을 이미 보유한 개인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는 사례도 있음), 서울보증보험 등 인허가보증보험 1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가입, 법인 등기부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목적 기재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패키지를 계획한다면 종합여행업(관광사업) 등록을 함께 갖추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지자체·실무 가이드가 다수입니다.
신청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 KOREA, KHIDI 운영)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계획서, 자본금 증빙, 보증보험증권, 사무실 사용권 증명, 법인 정관, 해당 시 관광사업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관할 시·도청 심사와 서류 보완 대응을 거쳐 법정 처리기간 20일 이내로 등록증이 교부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고, 이후에도 자본금·보증보험·사무소 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 대표자·주소 등 변경사항은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담배나 합성니코틴 포함 전자담배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수입·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구비서류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외국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사본(원문 및 번역문 공증 필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입니다. 등록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대표자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등 등록요건 심사를 거쳐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세 가지 의무가 이어집니다. 판매개시 6일 전까지 품명·규격·포장구분·판매가격·판매개시일 등을 신고하는 판매가격 신고, 판매개시일 5일 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 일간신문·인터넷·영업소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판매가격 공고, 대표자·상호·소재지·공급회사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그리고 90일 이상 휴업 시의 휴·폐업 신고입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뿐 아니라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KC)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규제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24일 이후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편입되어 동일한 등록·세금·경고문구 의무를 지게 됩니다.
준비 순서는 결격사유·유통범위를 확정하는 사업 설계, 법인 설립과 서울 본점·임대차계약 확정, 제조사와의 공급계약서(번역공증 포함) 체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그리고 HS코드 확인과 니코틴 함량·KC 인증을 거친 통관입니다. 기기 내장 배터리와 본체는 각각 KC 인증이 필요하고 별도 충전기를 동봉하면 추가 인증이 필요하며, 니코틴 또는 그 염류가 1%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 후 수입해야 합니다.
니코틴이 전혀 없는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은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규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 흡연욕구 저하, 금연 보조, 흡연습관 개선을 표방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의약외품(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으로 분류하며, 이 경우 약사법상 의약외품 품목허가 없이 수입·유통하면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반대로 금연·흡연습관 관련 문구가 전혀 없는 순수 기호용 제품이라면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판단은 선적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관세청 통관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은 무니코틴 또는 유사니코틴으로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유사니코틴 성분(예: 6-Methylnicotine, CAS번호 13270-56-9)이 검출된 중국산 제품 적발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무니코틴·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한 신규 표준품명코드(HS 2404.19-9010, 2404.19-9090, 무니코틴 확정품은 -02 서브코드)를 신설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니코틴·유사니코틴·무니코틴 신고 모두에 의무화했으며, 합성니코틴 수입 시에는 담배수입판매등록증 제출도 새로 요구합니다. 배터리가 내장된 기기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무관하게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므로, 제조사로부터 전압·배터리 용량·충전방식 등 기기 사양서를 미리 받아 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나 음식점이 테라스·옥상·발코니 등 실외 공간에서 손님에게 음식·음료를 제공하려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3항에 따른 별도의 옥외영업신고가 필요하며,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점 등)·제과점으로 한정됩니다. 옥외영업장은 기존 실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되어 내·외부 출입이 가능해야 하고, 영업자가 해당 공간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소유 또는 임차)을 가져야 하며, 2층 이상 발코니·옥상 영업은 1.2m 이상 난간 설치가 필수이고, 조리는 반드시 실내에서만 하고 옥외에서는 완성된 음식의 서빙만 허용되며, 고정형 천막·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도로·보도 등 공공용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관할 구청(위생과 또는 식품안전과)을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며, 통상 위생과·건축과·도시계획과·소방서 등 5개 내외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차 시정명령 → 2차 7일 영업정지 → 3차 15일 영업정지로 처분이 강화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사유지 위 1층 카페 테라스처럼 비교적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호텔 루프탑 카페처럼 옥상이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해 관리단 동의가 필요한 경우, 2층 발코니에 난간 설치 공사가 먼저 필요한 경우, 도로변 노상 좌석처럼 점용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등 공간 구조와 건물 형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검토 사항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 업종 인허가 등록
이 서비스 문의하기등록신청서, 기술자자격증사본, 기술자 4대보험 가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교육수료증(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오프라인 또는 edu.ooh.or.kr 온라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아닙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증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의 필수 첨부서류라 반드시 먼저 갖춰야 합니다. 업태 '제조업'에 종목 '광고판·광고물 제작' 명시, 사업장 33㎡ 이상, 신청한 생산공정과 일치하는 장비도 필요하며, 조합 실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이를 직접 확인한 뒤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자본금 5,000만 원 이상(개인은 재산평가액)이 필요합니다. 등록만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해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영업보증보험 또는 보증금 예치가 먼저 필요하며, 금액은 직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신규 사업자는 매출 1억 원 미만 기준을 적용받고, 연 보험료는 약 30만~380만 원입니다. 기획여행을 진행하려면 별도의 추가 보증보험도 필요합니다.
병원·의원이 직접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유치의료기관으로, 기존 의료기관 인허가와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합니다. 여행사나 컨설팅사가 외국인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경우에는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별도 사무소와 자본금 1억 원(종합여행업 등록 보유 시 5천만 원), 보증보험 1억 원이 필요합니다.
담배사업법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 니코틴이 전혀 없는 액상은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라벨이나 광고에 금연·흡연욕구 저하 문구가 있으면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별도의 품목허가가 필요하며,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에도 MSDS 제출과 정확한 HS코드 신고가 의무화되어 유사니코틴 제품의 우회 유입을 걸러냅니다.
아닙니다. 별도의 옥외영업신고가 필요하며, 온라인이 아닌 관할 구청 직접 방문으로만 접수됩니다. 옥외 공간이 실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고 사용권을 보유해야 하며, 조리는 실내에서만 가능하고 2층 이상 발코니·옥상은 1.2m 이상 난간이 필수입니다. 미신고 영업은 1차 시정명령에서 2차 7일, 3차 15일 영업정지로 처분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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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진 (Yoo Ha J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