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공공입찰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제재 대응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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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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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재, 신청 반려처럼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빠르게 다툴 수 있는 수단이 행정심판입니다.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몇 달 안에 결론이 나며, 재결은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음식점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인허가·등록 반려처분까지 다양한 행정심판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는 것)가 위법·부당하여 국민이나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법원이 아닌 전문 심판기관에 제기하는 공식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행정심판 인터넷 포털(www.simpan.go.kr)을 통한 온라인 청구는 본인인증, 서류 작성, 증거 첨부, 진행상황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되며, 온라인 청구가 불가능한 사건은 청구서 2부를 작성해 처분청이나 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서면 청구로 진행하고 상대방인 행정청의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온라인 청구가 더 빠르지만, 서면 청구도 여전히 공식 절차로 활용됩니다.
한 음식점 업주가 문신과 노란 머리를 근거로 성인이라 판단해 신분증 확인 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행정청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업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취소심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에게 2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7일로 대폭 감경했습니다.
음식점 영업정지의 주요 사유로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출입 허용, 영업시간 초과 또는 무자격 유흥종사자 고용,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손님 춤 허용, 유흥접객원 동석), 미성년자 담배 판매, 시설사용중지명령 위반이 있으며, 잦은 경찰 출동이나 위반 누적만으로도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재결례도 감경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292호(2025.7.21. 재결, 일부인용) 사건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타목7) 위반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 기준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는 부과될 수 있다는 법리). 다만 업소의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과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정지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여기 적용된 원칙이 비례의 원칙입니다 —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기간은 전력과 실질적 피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법정 최고 기준이 과도하다면 감경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장(제8조~제13조)은 심판위원회가 실제로 적용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제8조(법치행정) 법률적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예: 근거 없는 폐기물처리비 부과). 제9조(평등) 동일한 상황의 신청자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제10조(비례) 행정작용은 목적 달성에 유효·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침해되는 이익이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 위 영업정지 감경 사례가 바로 이 원칙의 적용입니다. 제11조(성실의무·권한남용금지) 담당 공무원이 사안과 무관한 사람에게 단속권을 행사하거나 개인적 감정으로 권한을 쓸 수 없습니다. 제12조(신뢰보호) 행정청이 오랜 기간 이의 없이 허용해온 사안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신뢰는 보호받아야 합니다(예: 장기간 방치 후 갑작스러운 건축허가 취소). 제13조(부당결부금지) 인허가와 무관한 의무(기부금 요구 등)를 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처분의 취소·감경 사유가 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낙찰 후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전국 모든 발주기관에 공유되는 수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니다. 최근 기각된 두 사례가 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사례 1: 한 업체가 교육청 산하 기관과 인쇄물 제작·발송 수의계약(31,084,200원, 2024.10. 체결, 2024.12. 납품기한)을 맺었습니다. 계약 후 실제 페이지 수와 부수가 2023년 유사 용역보다 크게 늘어난 것을 발견하고 계약금액으로는 이행이 어렵다며 해지를 요청했고, 계약이 해제되며 2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예견 불가능한 수량 변화라며 처분 취소·기간 단축·과징금 전환을 요구했지만 위원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에 이미 페이지 수·부수가 명시되어 있었고 입찰 전 숙지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으며, 2023년 용역은 풀컬러 화보집으로 원가 구조 자체가 달라 참고 근거로 삼기 어려웠고, 법정 기준 5~7개월에서 이미 절반 수준인 2개월로 감경된 처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2: 국방 분야 시스템 구축 긴급입찰(2024.7. 입찰, 2024.8.~12. 계약기간)을 낙찰받은 업체가 계약 후 20종에 이르는 함형과 촉박한 일정, 부족한 계약금액을 이유로 수정계약을 요구했으나 발주기관이 거절하자 계약을 해지해 6개월 제재(2025.9.~2026.3.)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 입찰공고에 규격서·내역서·예산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경고와 계약불이행 시 제재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고, 계약 체결 후에야 이행 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업체의 내부 사업 판단 실패로 평가됐으며, 발주기관의 귀책이나 예견 불가능한 외부 요인이 인정되지 않아 기본기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두 사례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은, 입찰 전에 규격서·내역서·계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 계약 체결 후에야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업체 스스로의 리스크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발주기관의 귀책, 공고·계약서 자체의 중대한 오류, 진정으로 예견 불가능한 외부 사정, 제재 절차 자체의 하자가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커집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처분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중요한 입찰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본안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을 것,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처분을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 것 같다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존립이 위협받는 정도인지, 해당 입찰이 매출·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금융·투자계약 등 다른 법률관계로의 연쇄적 위기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공복리 측면에서는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책임자 조치, 직원 재교육 등을 이미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심판 청구 전 자체 내부조사와 재발방지 조치를 먼저 취해 조직적 비리가 아니었음을 입증한 뒤, 본안에서는 제재 수위의 과도함과 절차상 하자를,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회사 존립·고용에 미칠 손해와 이미 취한 재발방지 조치로 공익상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 성공했습니다.
접수 자체를 거부당한 경우와 재량처럼 보이는 반려처분 모두 행정심판으로 뒤집힌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24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뒤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직접 방문한 신청인이 서류 보완을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당한 사건에서, 위원회는 접수 거부 행위도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처분'에 해당해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장애인 등록 사무의 법적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읍·면·동 담당자는 접수·전달 역할만 한다는 권한위임 법리에 따라,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접수를 거부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류 검토 없이 보완기한도 정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까지 인정되어 반려처분은 취소됐고, 행정심판법 제49조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병원을 장례식장으로 바꾸려는 용도변경허가 신청이 주민정서·환경오염·교통혼잡을 이유로 반려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대법원 판례(2012두8274, 2009두8946)를 인용해 용도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계 법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반려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종전 병원 사용 대비 환경 악화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담당 부서 내부 심의에서도 허가 또는 조건부허가 의견이 나왔다는 점, 주변이 상업·업무지역이라는 점, 장례식장은 낮 시간대 교통량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 기존 장례시설 부족은 개인의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지 않았고, 비례원칙 4단계 심사에서도 모두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됐습니다. 구체적 근거 법령 없이 "우려된다"는 추상적 표현만 사용한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라는 절차적 하자도 함께 지적되어 반려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제재 대응
이 서비스 문의하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한을 모두 놓치면 심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영업정지·반려·제재 통지를 받는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닌 전문 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비용이 들지 않고 보통 몇 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재결은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처분의 취소, 감경, 변경까지 폭넓게 명할 수 있어,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한 사례에서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인한 2개월 영업정지가 취소가 아닌 7일로 대폭 단축됐고,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유흥 관련 사례에서도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 업소의 위반 전력 없음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정지 기간만 감경했습니다.
이행 실패의 원인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 체결 후에야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례는 모두 기각되었는데, 입찰공고와 규격서에 관련 내용이 이미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발주기관의 귀책, 공고·계약서 자체의 중대한 오류, 예견 불가능한 외부 사정, 제재 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큽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는 처분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본안 심판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중요한 입찰이나 영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재기간이 상당히 남아있고 그 안에 중요한 입찰이 예정돼 있다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치가 있으며, '매출 감소'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 손해 자료와 이미 취한 재발방지 조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됩니다. 최근 재결례는 접수 거부 행위 자체도 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읍·면·동 담당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 접수를 독자적으로 거부한 것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 법적 결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읍·면·동 담당자는 접수와 전달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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