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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트러스트(Eugine Trust) · 국가공인 행정사 · 인허가·인증 전문

행정사가 직접 처리하는 한국 인허가·인증 컨설팅.

의료기기 인허가부터 번역확인증명서, 사업인증, 비자까지 — 외국 기업과 개인에게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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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진 (Yoo Ha J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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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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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한 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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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행정사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 상담 가능 언어

    Korean · English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608호

자주 묻는 질문

번역확인증명서와 번역공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 제20조에 근거해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발급하며, 공증사무소 없이 국내 공공기관에서 바로 인정됩니다. 번역공증은 여기에 더해 공증인이 번역자의 원문 일치 선서를 인증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해외 기관·대사관·아포스티유 신청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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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신고와 2등급 이상 인증·허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1등급은 NIDS를 통한 신고(신고) 대상으로 GMP가 면제되지만 내부 QMS 문서는 필요합니다. 2등급은 제품의 신규성 정도에 따라 NIDS 인증 또는 전체 심사를 거치고, 3·4등급은 식약처 본부가 직접 심사하는 허가 대상으로 항상 전체 기술문서 심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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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둘 다 등록해야 하나요, 하나만 하면 되나요?

사업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제조해서 직접 판매하는 회사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OEM/ODM으로 위탁 제조해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는 회사는 책임판매업 등록만 있으면 됩니다(위탁 제조업체가 제조업 등록을 보유). 해외 화장품을 유통하는 수입업체도 책임판매업 등록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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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가목과 나목은 어떻게 다르고, 왜 중요한가요?

가목은 질병 치료·예방 목적의 섬유·고무제품(마스크 등)이고, 나목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없는 제품(손소독제 등)입니다. 시설 기준과 제조관리자 자격이 두 구분에서 크게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나목은 항상 약사 자격의 제조관리자가 필요하지만, 가목은 비약사도 등급별 대안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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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종업원 수·매출·소유구조를 기준으로 한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위를 확립하며, 다른 여러 인증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여기에 더해 설립 7년 이내이고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공공조달 창업기업 의무구매, 창업 R&D 자금, 창업 세액감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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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장이 500㎡ 미만인데도 꼭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 500㎡ 미만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이미 공장·제조업 용도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주소가 일치한다면, 그 조합이 공장등록증명서가 요구되는 모든 곳(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포함)에서 그대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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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화학제품에 MSDS가 필요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혼합물만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농약·화장품·식품첨가물처럼 이미 다른 법률로 관리되는 물질은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취급하지 않는 일반 생활용 소비재도 제외됩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MSDS 작성은 필요하지만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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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인증은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요?

예측·진단, 감지, 대비, 대응, 대피, 구조, 복구, 기타 등 8종 17개 품목이 대상이며, 화재감지기·구조장비·대피 안내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신청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 2회(상반기·하반기)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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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장기요양 사업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시설 면적이 16.5㎡만 있으면 되고, 시설장 자격도 사회복지사 2급 취득으로 비교적 빠르게 갖출 수 있어 아무 기반 없이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 요양원)은 1인당 최소 23.6㎡가 필요하고, 요양병원은 먼저 의료법인부터 설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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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는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요?

법적 형식의 강도가 다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설립 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계약할 수 있고, 추후 공익법인 지정도 이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별도 법인격이 없어 계약과 재산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남고, 의결권 있는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임의단체는 허가도 등록도 필요 없으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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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과 E-9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E-8은 농업·어업에 한정된 한 계절짜리 비자로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 간 MOU(또는 F-6 결혼이민자의 친척 추천)를 기반으로 하며, E-9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일부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사업주 연계형 고용허가제 비자로 최장 4년 10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어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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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한을 모두 놓치면 심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영업정지·반려·제재 통지를 받는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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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등록신청서, 기술자자격증사본, 기술자 4대보험 가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교육수료증(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오프라인 또는 edu.ooh.or.kr 온라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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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는 농식품 자금, 정책자금, 스마트생태공장 지원사업 중 어떤 것이 맞나요?

업종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농식품 자금은 농업법인과 농식품 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수산 제외). 정책자금은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긴급유동성 등 성장 단계별로 거의 모든 중소기업에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생태공장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공장을 이미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전환에만 해당합니다. 여러 사업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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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1~6등급 체계가 폐지되었다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고 혜택에도 영향이 있나요?

기존 6개 등급은 심한 장애(구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구 4~6등급) 두 단계로 통합되었습니다. 모든 장애유형의 판정기준표도 숫자 등급이 아닌 이 두 단계로 표기됩니다. 장애인연금 등 급여 수급 자격은 여전히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표기 방식만 바뀌었을 뿐 의학적 중증도 입증의 중요성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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