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행정사: 유하진 (Yoo Ha Jean) · 사업자등록번호 774-35-01553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과 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장애 유형 판정·등록 안내등록 행정사 사무소
정식 등록된 행정사 사무소
한국어 · 영어
이중언어 상담 가능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
15개 인허가·인증 서비스
5개 분야, 하나의 사무소
한국의 장애인등록제도는 총 16개 장애유형을 인정하며, 유형마다 판정기준과 진단전문의 분야가 다르고,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를 대신해 서류·의학적 심사를 진행한 뒤 지자체(시·군·구)가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이원화 구조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췌장장애가 새로 추가되어 16번째 유형이 되었으며, 같은 시행일에 보행상장애 판정기준도 일부 개정되는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에 따른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최초 등록신청과 구비서류 준비, 외국인·재외동포 등록의 관할·자격 확인, 그리고 미해당 통보 이후의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까지 실제 재결례와 법원 판결을 인용해 가며 대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기능(6종)과 내부기관(7종)으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2종)와 정신장애(1종)로 나뉩니다.
외부신체기능 장애(6종): 지체장애(절단·관절·지체기능·척추·변형), 뇌병변장애(뇌졸중·뇌성마비·뇌손상), 시각장애(시력·시야결손·복시), 청각장애(청력·평형기능),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 장애(7종): 신장장애(투석·이식),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그리고 새로 추가된 췌장장애(내분비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3종): 지적장애(지능지수 70 이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재발성우울장애·기질성 정신장애·강박장애·투렛장애·기면증 포함).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16등급 체계는 폐지되고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두 단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구 13등급→심한 장애, 4~6등급→심하지 않은 장애). 아래에서 소개하는 장애인연금 등 각종 급여 수급 자격은 여전히 이 두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등급 표기 방식만 바뀌었을 뿐 의학적 중증도 판단의 중요성은 그대로입니다.
유형마다 진단 가능한 전문의가 정해져 있어 잘못된 진료과를 찾으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절단장애는 X-선 촬영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대부분의 지체장애는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류마티스분과,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시각장애는 안과, 청각장애는 방음부스를 갖춘 이비인후과, 언어장애는 재활의학과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된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지적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자폐성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신장장애(투석)는 3개월 이상 투석치료한 의료기관, 심장장애는 1년 이상 진료한 내과(순환기분과)·흉부외과, 호흡기장애는 2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호흡기분과)·흉부외과, 간장애는 2개월 이상 진료한 내과(소화기분과), 안면장애는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는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뇌전증장애는 6개월 이상 진료한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췌장장애는 3개월 이상 지속 진료한 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가 진단합니다.
진단시기 역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장애는 원인 질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2년 이상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절단·척추고정술·안구적출 등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 뇌병변장애는 6개월(파킨슨은 1년), 정신장애는 12년,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다회주사 또는 인슐린펌프)에도 호전이 없고 3개월 간격을 둔 두 차례의 C-펩타이드 검사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췌장장애를 포함한 여러 유형은 최초 판정 후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3회 연속 동일 판정을 받거나 췌장전절제술처럼 상태가 되돌릴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재판정이 면제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공통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발급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이며, 여기에 유형별 서류가 추가됩니다 — 절단은 X-ray, 관절·기능장애는 소견서·X-ray·골스캔(CRPS)·6개월2년 진료기록, 뇌병변은 뇌영상자료(CT·MRI)와 6개월 기록(파킨슨은 호엔야척도검사 결과와 1년 기록), 시각은 전안부·안저사진과 6개월 기록, 청각은 순음청력검사지, 지적장애는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자폐는 지능지수·자폐척도를 포함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정신장애는 초진기록을 포함한 12년 진료기록, 신장은 3개월 이상 투석기록, 뇌전증은 2년(소아는 1년) 진료기록입니다.
공통 서류인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는 반드시 해당 장애유형에 배정된 전문의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상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신청일에 가까운 날짜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보호자·임의대리인도 대리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은 본인 동의를 받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지만 자격은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필요), F-2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그리고 재외국민(국적자)으로 한정됩니다. 관할도 자격별로 달라 F-5·F-6은 체류지, F-4는 신고 거소지,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지, 난민인정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체(절단·변형·척추고정술)·뇌병변(선천성 뇌성마비)·시각(안구적출)·각종 이식(신장·심장·폐·간)·장루요루(복원 불가)처럼 장애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번역공증본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자료보완 요청 가능). 등록된 외국인은 6개월마다 자격유지 여부가 재확인되며, 자격이 상실되면(예: 해외 이주)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영구적인 신체·청각·장기 손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자격이 위 대상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 처리 이후 장애인등록을 함께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이자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체류자격 확인, 해외 진료기록 번역공증, 등록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미해당'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 한정)을 할 수 있으며, 심사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로 새로 자문회의를 구성해 재심사합니다.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그 통보일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1장뿐이지만 그것만 작성해 제출해서는 부족하며, 미해당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함께 수집·제출해야 하고, 이렇게 이의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두면 이후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은 지능지수 60으로 평가된 신청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이 학교생활기록부와 '경계선 수준' 평가 등 간접자료만으로 '미해당'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신청인을 직접 관찰·검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간접자료만 검토한 공단 자문의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웩슬러 지능검사의 일부 소검사 결과가 양호하다고 해서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생활기록부에 부정적 내용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도 지능지수 43으로 평가된 유사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경기행심1029 사건에서는 지능지수가 2016년 77 → 2017년 66 → 2022년 61로 점차 낮아진 신청인이, 처리속도는 높으나 언어이해·지각추론이 낮은 검사 패턴과 예체능을 제외한 대부분 과목 최하위권 성적을 근거로 지적장애 '심한 장애인'으로 인용받았습니다(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호: 지능지수 50~70). 반면 경기행심886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로 지능지수가 2009년 92에서 2022년 68로 하락한 신청인이,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과 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 일부 성과를 근거로 재결이 기각되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단순한 IQ 수치가 아니라 일상생활·사회생활에서의 기능 저하와 검사 결과의 일관성, 그리고 인지저하의 원인을 뒷받침하는 전문의 소견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췄는지에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등록증 발급 자체보다 그 뒤에 열리는 소득보장·복지서비스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025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2.3%)을 반영해 기초급여가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이 되었고, 소득분위별 부가급여(3~9만 원)를 더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습니다. 경증장애인은 별도로 장애수당(월 6만 원)을,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월 최대 22만 원)을 받습니다. 연금 대상은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외에도 의료·재활지원, 보육·교육, 취업·융자, 공공요금·세제혜택,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용 등 폭넓은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유진 행정사사무소는 등록 신청과 함께 어떤 복지서비스가 해당되는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 유형 판정·등록 안내
이 서비스 문의하기기존 6개 등급은 심한 장애(구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구 46등급) 두 단계로 통합되었습니다. 모든 장애유형의 판정기준표도 숫자 등급이 아닌 이 두 단계로 표기됩니다. 장애인연금 등 급여 수급 자격은 여전히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표기 방식만 바뀌었을 뿐 의학적 중증도 입증의 중요성은 그대로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은 장애정도심사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절단장애, 일부 변형장애(왜소증, 5cm 이상 다리 길이 차이), 척추고정술, 선천성 뇌성마비, 안구적출, 각종 장기이식(신장·심장·폐·간), 복원 불가능한 장루·요루처럼 장애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술·진료기록의 번역공증본 제출로 국내 진료기간 확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료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1회 한정)을 할 수 있으며,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로 새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재심사합니다.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그 통보일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90일 기한을 놓치면 해당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증거 준비 못지않게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도된 법원 판결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단 자문의가 학교생활기록부 등 간접자료만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반면, 신청인을 직접 관찰·검사한 주치의가 소견을 낸 경우,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모두 주치의 소견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미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서면심사 위주의 미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16번째 장애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충분한 내과적 치료(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에도 호전이 없는 중증 췌장 내분비기능 이상이 대상이며, 3개월 이상 간격을 둔 두 차례의 C-펩타이드 검사 결과로 판정합니다. 기존에 다른 유형으로 등록된 분의 등록 내용을 소급해서 바꾸지는 않으며, 그동안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던 분들에게 새로운 신청 경로가 열린 것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2025년 기준 물가연동 기초급여(34만 2,510원)와 소득분위별 부가급여(3~9만 원)를 합쳐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습니다.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각각 별도의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재활지원, 보육·교육, 취업·융자, 공공요금·세제혜택,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용 등 대부분 장애인등록증 소지를 전제로 하는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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